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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과정 확인하기, 총 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OmeGa2 2023. 3. 2. 03:15

작년 1년간의 근로소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 모두가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의 과정을 거쳐 정확한 세액을 말하년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의미는?

 

  • 근로소득자의 정확한 세액(소득세)를 계산
  •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

 

회사에서 정부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각각 공제되는 항목이 다를뿐더러 원천징수하는 경우 임의로 정해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공제되는 항목을 신고하고 실제 납부했어야 하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과정

 

  • 총 급여액 확인
  • 근로소득공제 후 → 근로소득금액 확인
  • 종합소득공제 후 → 과세표준금액 확인
  •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산출세액 확인
  • 산출세액금액에서 세액공제 → 결정세액 확인
  • 작년 이미 납부했던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연말정산의 결과로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마다 공제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액을 정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법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
@ 근로소득금액 : 총 소득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이후 남은 금액
@ 세액공제 : 과세 대상 소득액에서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1. 작년 총 급여액 확인

 

  • 총 급여 = 세전 연봉 (비과세금액 제외)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작년 총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 흔히 영끌연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이미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 중 비과세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했던 소득세의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확인

 

  • 근로소득자의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액수에 따라 공제비율이 차등적용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제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의 비율이 차등적용됩니다. 액수가 적으면 높은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액수가 많으면 적은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하여 소득세를 줄여주게 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적은 비율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구간별 소득공제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간별 소득공제금액 확인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선택 → 총 급여액 구간별 소득공제금액 확인

 

국세청홈페이지_국세신고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구간별_근로소득공제확인
근로소득공제금액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총 급여액별로 각 구간별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구간별 기준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예시 (연봉 2400만 원인 경우)

  • 총 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에 해당
  • 750만 원 + (2400만 원 - 1500만 원) x 15%
  • 750만 원 + 135만 원 = 885만 원
  • 총 급여액 240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액 885만 원 = 근로소득금액

 

연봉 24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885만 원으로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아 근로소득금액은 1515만 원이 됩니다. 

 

 

 

 

 

 

3.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확인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포함
  • 과세표준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기타 공제 등) + 한도초과 금액

 

종합소득공제는 앞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신고한 대로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종합고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기타 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최대 25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초과하는 공제되는 항목이 있더라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

  • 기본공제 :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내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특별공제 : 주택자금공제, 청약저축,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등
  • 기타 공제 :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묶어서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제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를 마친 뒤 남는 금액은 과세표준금액이 되어 이는 세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4.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산출세액 확인

 

  •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

 

과세표준금액은 세금을 적용할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까지 마쳤다면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되어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이 적용된 금액은 산출세액이라고 부르며, 세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세율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선택 → 세율 확인

 

※ 2023년 기준 기본세율

과세표준금액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 ~ 8800만원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 ~ 1억5천만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이에 대한 6%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만약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60만 원의 세금이 적용되어 이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 = 72만 원 + ((2000-1200) x 15%) = 72만원 + 120만 원 = 총 192만 원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5.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결정세액 확인

 

  •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산출세액까지 왔다면 이제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산출세액은 납부해야 하는 총세금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거나, 출산하는 경우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

 

기본 세액공제 항목 이외에도 월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 여러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적용되는 항목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은 뒤에는 실제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세액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작년 1년간 납부했던 소득세와 비교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 작년 납부한 세금 = 차액만큼 환급

결정세액 > 작년 납부한 세금 = 부족한 만큼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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