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맞춰 소득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장려금이 1년에 총 2번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신청하기 전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검색 버튼 -> 근로장려금 검색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신청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미리보기로 예상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대상 2019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연간 총 소득/ 연간 추정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0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차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급액 차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대상에서 제외
다음 근로소득만 가진 경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다른 거주자(다른 가구)의 부양자녀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신청
반기별 신청
신청시간 : 6시 ~ 24시
상/하반기에 각각 산정액의 35% 환급되며
2019년에 환급된 근로장려금은 2020년 9월 정산됩니다.
정산 시엔 근로소득에 따라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2월 하반기에 신청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기신청 or 반기별 신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반기 신청자는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9월 정산되므로
별도의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소득 재산정보와 산정된 신청금액 확인
연락처와 계좌번호 수정 이후 신청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이후 필요서류 제출
(세무서 방문 시 서면으로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접수증 출력
반기별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상반기 환급 : 산정액의 35%
하반기 환급 : 산정액의 35%
정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환급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후 결정일로부터 20일 내에 환급되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의 경우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환급된다.
참고사항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와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이다.
맨 앞자리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 5, 하반기 신청 6으로 부여된다.
신청안내문이나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등으로 확인 가능
제출서류
국세청에 등록된 근로소득자료와
실제의 근로소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신청 시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다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르바이트 하기 전 알고가야할 점 (0) | 2019.12.23 |
---|---|
손 습진 원인과 예방 (0) | 2019.12.22 |
퇴직연금 DBDC 차이점 (0) | 2019.12.21 |
KT 5G 요금제와 KT엠모바일 요금제 (0) | 2019.12.17 |
LGG유산균이란? (0) | 201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