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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앱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OmeGa2 2023. 1. 8. 19:53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관계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이나 채권,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런 서류를 이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휴대폰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휴대폰 앱으로 열람하는 방법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 (구)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동산 등기 : 부동산의 소유권과 보존, 설정, 변경, 처분 등이 기록

 

건물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 계약을 하는 등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해야하는 경우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과 근저당권 등 관련된 설정과 처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2011년경 부터 등기부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등기부 등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등기부 : 부동산이나 채권,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것
@ 등기부 등본 : 등기사항의 원본을 복사하여 작성한 문서
@ 등기사항 증명서 : 2011년 이후 등기부가 전산화되며 변경된 명칭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홈페이지 혹은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부터는 정부 24 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다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하기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 인터넷 등기소 앱 사용 → 로그인 or 비회원 본인인증 → 부동산 등기열람

 

※ 전자증명서 발급 및 제출

  • 정부 24 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 설치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전자 발급
  •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증명서 확인
  • 열람하거나 '보내기'를 통해 수요처에 제출 가능

 

 

 

 

 

온라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앱으로 확인

 

  • 인터넷 등기소 앱 사용 (로그인 or 비회원)

 

휴대폰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 앱을 설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며 신청 즉시 증명서가 발급되어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앱 설치

 

인터넷등기소_앱
인터넷 등기소 앱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하려면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기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열람 및 로그인 또는 비회원 열람

 

부동산등기열람
부동산 등기열람

 

인터넷 등기소 앱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열람을 선택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로그인이나 혹은 비회원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신, 로그인했을 때와 비회원인 경우의 수수료 결제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비회원인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열람하게 됩니다.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면 이후 열람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니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3. 등기사항을 열람하려는 건물의 주소 검색 

 

주소검색
주소검색

 

(구) 지번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거나 혹은 간편 검색 중 편한 방식으로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싶은 건물의 주소를 검색해야 합니다.

 

건물이 확인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결제한 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시 주의사항

 

  •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
  • 앱을 통해 열람한 증명서는 PC로도 열람 가능
  • 비회원 열람 시 비밀번호 기억해두기
  • 앱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열람한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요처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최초 결제하여 열람한 뒤 이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를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하고 싶다면 다시 수수료를 결제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추가적으로 결제하지 않으려면 최초 열람 시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비회원으로 열람 시 이를 재열람 하기 위해서는 입력했던 전화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 열람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앱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오직 열람만 가능합니다. 또한 열람한 증명서를 캡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로 수요처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PC를 이용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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