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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OmeGa2 2022. 9. 8. 01:56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뒤 새로운 취업을 하는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수당, 상병급여로 나뉘어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채우기 전에 일찍 취업했을 때 나오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iseworld.tistory.com/entry/%EC%8B%A4%EC%97%85%EA%B8%89%EC%97%AC-%EA%B5%AC%EC%A7%81%EA%B8%89%EC%97%AC-%EC%8B%A0%EC%B2%AD%EB%B0%A9%EB%B2%95

 

실업급여(구직급여)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직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

wiseworld.tistory.com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홈페이지

1. 필요한 서류 확인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자영업자 = 12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매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2.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

본인 개인정보 확인 → 재취업한 사업장 관련 정보 (대표자, 소재지, 취직 확정일 등)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계좌 확인 →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 가능

 

조기 재취업수당은 신청 후 늦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수령했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출한 재직증명서나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신청이 밀리지 않았다면 보통은 2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할 계좌는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계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한다면 수령받을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때 수급기간이 더 남아있는데 취업을 하는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다시 취업을 위해 활동하던 기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취업에 성공했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넘겼다면 남은 수당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절반도 채 받지 못했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남은 구직급여의 반을 지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아있을 때,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180인 경우, 90일이 지나기 전에 취업했다면 남아있는 구직급여 중 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구직급여가 100만 원일 경우, 50만 원 지급 가능)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조건 및 서류

 

※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
  •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일용직일 경우 한 달 10일 이상 12개월 근무)
  • 퇴사한 곳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받을 수 없음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곳에 고용된 경우 받을 수 없음

 

※ 조기 재취업수당 필요 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찍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 1회 이상 실업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구직급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 재취업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취업한 곳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은 근무했던 이력이 필요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목적으로 취업하고 난 뒤 수령 후 바로 퇴사하는 것처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취업한 근무환경에 적응하고 안정되었다고 보는 기간이 바로 1년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 서류로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경우 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퇴사한 뒤 소정급여일수가 지나서 원래 다니던 회사에 새로 취업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했거나, 이직을 약속한 회사가 정해져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 재취업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뿐만 아니라 로그인 후 조기 재취업수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소정 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 확인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 실업인정 대상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집으로 취업희망카드가 택배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