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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세금을 줄이는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OmeGa2 2023. 2. 6. 22:16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이를 1년 동안 합산한 금액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납세의 의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일부 수당 비과세
  • 고용보험에 따라 받는 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 근로장학금 등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소득이 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의 목적

  •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원
  •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처리

 

특정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로 포함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및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벽지 근무자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급하게 사비로 처리하여 이를 회사에서 후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비과세로 인정하여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

 

  •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급여로 지급

 

비과세 근로소득에서는 대표적으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업무를 하면서 출장으로 인한 비용과 연구비,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 실비 : 실제 발생한 비용
@ 실비변상적 급여 :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경비를 지급받는 급여
@ 벽지수당 : 교통이나 문화, 시설이 불편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수당 

 

※ 실비변상적 급여의 종류

  •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 연구보조 및 활동비
  • 벽지 근무자에 대한 벽지 수당 등
  • 일직료, 숙직료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용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전수당 등

 

※ 실비변상적 급여가 비과세인 이유

 

실비변상적 급여는 대부분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실비)를 변상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형식으로 지급되는 급여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벽지 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의미로 비과세로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지만 실수령액에서의 차이가 생기는 비과세

 

동일한 업무를 하며 같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의 장점

  • 과세 대상 소득액의 절감
  • 4대보험료의 산정에 필요한 총보수액이 줄어듦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공제 되는 항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 수령액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에 산정되는 총 보수액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 실수령액 : 세금과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실제 받는 액수
@ 공제 : 받아야 하는 급여에서 필요한 액수를 제외하는 일
@ 소득 공제 : 총 소득에서 과세 대상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는 일

 

 

※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한 실수령액 비교

 

월급 200만 원을 기준으로 같은 월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4대 보험료가 18,800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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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200만원 월급 200만원
기본급 2,000,000만원 1,800,000만원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차량 유지비)
0원 200,000만원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187,980원 169,180원

 

4대보험료_계산_200만원
200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

 

4대보험료_계산_180만원
180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주, 비과세 근로소득의 장단점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서는 서로 장단점이 나뉘게 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장점

  • 사업주 : 4대 보험료 절약
  • 근로자 : 4대보험료 절약, 소득세 절감, 연말정산 연간 급여액 축소

 

4대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액 자체가 줄어들면 양측 모두 부담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과세 대상 소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연봉 자체가 줄어들어 연말정산 시 연간 급여액이 축소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단점

  • 근로자 : 연봉 축소, 퇴직급여 축소

 

사업주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준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간 급여액 자체가 줄어들어 연봉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직하려는 생각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직 당시 이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후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 연봉 수준이 낮게 책정되어 연봉협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받았던 실수령액 보다 낮은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에 이직하거나 퇴사할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퇴사 및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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