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형태, 고용되어 일하는 방식에는 인턴, 일용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의 형태를 말하며, 계약직은 특정 기간 동안만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 방법의 대표적인 정규직과 계약직
-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제활동
- 가장 보편적인 고용의 형태인 정규직과 계약직
성인이 되면 누구나 경제활동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여 자신의 밥벌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활동은 기업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누군가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이라 함은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상대방이 원하는 활동이나 근로를 해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용의 방식에는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인턴, 파견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과 근로의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정규직과 계약직입니다.
@ 근로 : 경제활동을 위한 정신노동, 육체노동으로 보수를 대가로 하는 활동을 말함 @ 고용 : 상대방이 원하는 활동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사회적 관계를 말함 |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직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규직은 모든 계약직보다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 해고가 불가능한 근로자
- 근무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
- 전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의 변화가 적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로의 방법은 정규직입니다.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어 만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의 반대말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근로의 방식이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의 형태가 바뀔 수 있으며 대부분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로 언제든지 해고되어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익숙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근로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람들은 해고될 걱정이 적고 수입과 생활이 안정적인 근로의 형태 변화가 적은 정규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전일제 : 평일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이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함 (통상적으로 평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뜻함) |
2. 특정 기간 동안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계약직
- 고용주와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도 끝나게 됨
- 보통 1년 단위로 계약, 만기 후 재계약 필요
비정규직의 하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직종마다, 근무 형태마다 종류가 다양하며 계약직 직원으로만 운영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맡아서 근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고용주와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거기에서 끝나게 되며 근로자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형태의 차이
- 근로시간과 근무형태가 일정한 정규직
- 근로시간, 근무형태, 근로의 지속성 등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계약직
정규직의 경우 보통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정해진 시간 (대부분 하루 8시간)과 시급 or 연봉을 확인하여 고용주가 근로자가 계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전일제로 근무하게 되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합니다. 근무의 형태 또한 대체로 변함없이 같은 직종에서 일하게 되며 시간이 지나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직의 경우 어느 것 하나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또한 바뀔 수 있으며 같은 업무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지만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업무로 새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근무의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업무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수준이 다른 정규직과 계약직
-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 상여금과 성과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계약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정규직, 고용의 형태가 안정적인 만큼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나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정규직에 비해 연말정산 등 처리해야 할 사무 업무도 적을뿐더러 퇴직금 또한 급여에 포함시켜 주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많은 목돈을 모으기 위해 일부러 계약직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기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계약직의 경우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에게는 지급되는 상여금이 계약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제는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으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회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 때문에 정규직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법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 없이 같은 대우를 해주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선입견과 의문점 알아보기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이전에 비해 개선된 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줄어들면서 계약직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정규직은 해고되지 않는 걸까?
만 60세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는 정규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되지 않는 무적의 고용방법은 아닙니다. 정규직 또한 해고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규직이 해고될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생존이 달려있어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
- 업무능력이 미달되는 것을 서류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규직은 단순히 계약직이나 다른 형태에 비해 쉽게 해고되지 않을 뿐, 절대 해고되지 않는 철밥통이 아닙니다. 회사의 생존이 달린 경우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할 순 없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 또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실수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나 지각, 무단결근을 반복하여 회차가 쌓이면 정당하게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직은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걸까?
계약직은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규직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틀린 내용으로 계약직 또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의무자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가입 의무 대상자에 속한다면 누구든지 가입해야 합니다.
각 보험마다 가입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데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과 계약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계약직보다는 무조건 정규직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회사를 구한다고 하면 정규직을 선호합니다. 정규직이 여러 이점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점은 고용의 안정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재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정년까지 다니기는커녕 5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 정규직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 승진, 연봉협상 등 오랜 기간 다녀도 메리트가 없는 경우
- 경력직 이직으로 연봉을 올리기 위한 목적
- 근무환경이 같아 일상의 반복에 지쳐 다른 직종을 바라보는 경우
-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 계약직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
-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연봉)
- 본인에게 맞는 업무인지 경험 삼아
-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기 위해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연봉이 더 높은 곳에서 경력을 쌓는 용도)
이렇게 짧은 기간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 사실 계약직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급여가 정규직이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짧은 기간 일해보고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 다닌다고 하더라도 연봉이나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메리트가 없다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계속 다니더라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양한 이유로 해고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계약직도 계약직 나름으로 한 가지 업무에서 오랜 기간 재계약할 수 있는 직종도 여럿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이 좋다.라고 하는 선입견보다는 상황과 직종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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