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입사자)

OmeGa2 2020. 1. 7. 08:30

청년지원사업

정부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총 3가지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가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이후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내일 채움 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두 가지는 간단히 어떤 건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는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르고

진행되는 방식, 기간도 다릅니다.

만 34세 미만 / 군필자의 경우 39세까지 사이

자신이 포함된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미리 홈페이지 링크를 드립니다.

https://www.sbcplan.or.kr/main.do#none

 

https://www.sbcplan.or.kr/main.do#none

 

www.sbcplan.or.kr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장기근속을 돕고자

고용노동부와 중고 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신규 취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모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정규직 취업(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입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기간

2019년 하반기 취업자 중 7.1 ~ 9.30 사이에

취업한 사람은 2020.1.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0.1 ~ 12.31 사이에 취업한 사람은

2020.2.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요건심사 및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넉넉하니 자기가 2,3년간 다닐 수 있는

회사인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가입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및 월급이 350만 원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대 39세까지 제한이 변동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기업 가입조건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특정 분야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 만 39세 미만인 청년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공제금 적립기간

가입한다면 기업 / 청년 / 정부 가 공동적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모으게 됩니다.

 

기간은 2년 / 3년으로 나뉘며

모으는 금액과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 2년 기준

정부 (9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근로자 (300만 원)

2년 후 총 공제금 1600만 원이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3년 기준

정부 (1800만 원) / 기업 (600만 원) / 근로자 (600만원)

3년 후 공제금 3000만 원이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기타 보충 사항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해진 금액이

모이지 않는다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2년 기준 한 달에 12만 5천 원 정도로 직장인에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꼭 모아두세요

 

기업이 내는 금액은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2년 (450만 원) / 3년 (670만 원)

기업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일체 없으며

오히려 신청한다면 기업은 이득이 생깁니다.

 

기업에서 돈을 안 내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신청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 기업이 받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물론 조건에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 중요사항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운영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우 중요사항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근로자 별개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입되어있지 않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채용 전 근로자가 응용 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취업한 신입 직장인들이 아닌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이

확인받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사하게 해줄라면 다해주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년 / 기업 / 정부가 무난하게 가입해서

공제금을 모으고 있는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 해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기업과 개인

둘 중 한쪽만 신청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계약 후 1개월이 지났을 경우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중도해지 후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반환되며 해지 사유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채움 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과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5년 이후 장기 재직한 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으며

세제(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인력 : 사업주 = 1:2] 이상의 비율로 

5년간 최소 2000만 원 (매월 34만 원)
예시) 인력 10만 원 + 사업주 24만 원

을 모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정부 / 중소(중견) 기업 / 근로자가 

공동으로 정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5년 후 

장기 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5년간 720만 원
기업은 5년간 1200만 원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 적립
5년 뒤 근로자는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5년)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순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