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품 중 하나로, 기존의 주택청약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율 등 혜택을 강화한 상품으로, 기존의 주택청약보다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를 가진 청년 우대형은 청년들의 전/월세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에 목돈이 될 수 있는 상품이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2019년 1월부터 개정되어 가입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조건에 충족된다면 기존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어 되도록 빨리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가입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 이후로 개정된 가입조건 적용)
-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사이 (최대 6년 군대 복무기간 제외)
소득 : 작년 소득이 있는 사람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or 세대원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 = 해지 시 확인)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세대원일 경우 같은 세대원인 부모님, 형제 등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율
기본적으로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연 +1.5%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납입원금 5,000 만원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만약 가입 도중에 주택을 마련했다면 해당 연도의 작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 가입자라면
당첨된 청약저축계좌를 제외하고 자신이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누구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이전에 저축되어있던 원금은 우대이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기간 등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선납이나 연체일수는 신규로 전환할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선납이 없을 경우 전환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납입일이 전환 후 신규 납입일로 변경되니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인정 회차 및 기간 → 전환 후 인정
저축원금 → 우대이율적용대상 제외
납입일 → 전환 후 신규 납입일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발생하는 비과세 혜택으로는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은 이자가 5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후에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 700만 원을 납부했더라도 600만 원까지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가입기간인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 가입자 중 '세대주'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형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그중 작년 과세기간에서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결국 무주택인 세대주의 세대원으로서 가입했거나, 세대주가 다르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 34세 미만이며 주택이 없는 세대주일 경우
본인 직계 (형제, 부모님)와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 원 까지 이자에 대해서 세금 면제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한 달 50만 원 납부)
가입 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외 월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병적증명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병역기간을 확인하는 용도
- 각서, 정보제공 동의서
비과세 신청 시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별도의 양식은 가입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이외에 청약 자격이나 입금방법 등 모든 사항은 기존의 주택청약과 동일한 주택청약의 하위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조건도 그대로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 즉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한 은행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과 동시에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대상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가입하고자 할 때 조건만 된다면 같은 상품이지만 비과세나 이자율 등 혜택이 많은 청년 우대형을 가입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취] 독립할 때, 원룸을 구하기 전에 (0) | 2020.03.19 |
---|---|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입조건 (0) | 2020.01.30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와 절차 및 부정수급 (0) | 2020.01.22 |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0) | 2020.01.18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입사자)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