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에 시행되는 청년 저축계좌
정부에서 청년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 내일 채움 공채 등의 사업으로
주변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혹시나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청년 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목표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사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격요건
정규직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채와 달리
청년 저축계좌는 근소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를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신청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다른 청년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만 15세 ~ 만39세 사이에 해당됩니다.
#2.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은 가구원에 따라 1인당 소득이 나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인 가구라면 소득이 149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유지조건
꾸준한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매년 교육 이수 연 1회(총 3회)
청년 저축계좌는 청년 내일 채움 공채와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기준에 맞게 골라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한다면
청년 저축계좌는 개인과 정부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저축하고
이후 3년이라는 기간이 만기 되면 저축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
개인 : 매월 10만 원씩 저축 = 360만 원
정부 : 매월 30만 원씩 저축 = 1080만 원
이후 3년 뒤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했던 금액의 4배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신청할 경우 한 달 도안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만 받아도
중위소득 50%인 87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차상위계층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 저축계좌는
만 15세 ~ 39세 사이의 청년 중에 중위소득 50%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되었다면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한 뒤 만기 되었을 때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4인 가구일 경우 신입 직장인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니
2월이나 늦어도 3월에 신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말고도 최근 시행되는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들
다양하게 시행되며 분명 본인이 해당되는 사업이 하나쯤 있을 수 있으니
저처럼 신청기간을 놓쳐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모로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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