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 통장이란?
정부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는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저축계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희망키움 통장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저축을 도와주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청년희망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Ⅰ/Ⅱ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확인받아야 지원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중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 즉 "탈수급"을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하게 되면 3년 기간 동안 가입자의 명의로 개설된 적금통장에 지원금이 쌓이게 되고 3년 이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금의 약 50%가량 되는 금액의 사용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용도에는 창업, 취업, 주택, 자기 개발비 등이 있으며 이는 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3년 기간 동안이나 만기 되었을 때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청년희망키움 통장의 주된 목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및 조건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다른 청년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15세 ~ 39세 사이인 청년 중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가구에 두 명이 대상이라도, 가구당 한 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이상
2020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 원입니다. 그중 20%인 35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나 일반 직장 등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3년 (만기 일시 지급), 적금 계좌 개설
가입한 뒤 본인이 필수적으로 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저축할 필요는 없으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저축이 가능합니다.
3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원금은 만기 시에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지급됩니다.
▶ 가입방법 및 절차
1.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청년 본인)
2. 서류제출 및 대상자 결정
3. 결과 통보와 신규계좌 개설 안내
4. 지원금 적립 (매월 23~말일)
각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집기간 확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및 지급조건
지원금
▶ 지원금액 : 10만 원 + 평균 30~40만 원 = 매월 지급
(근로소득공제용) + (근로소득 장려금)
▶ 실질적인 혜택 : 평균 1,422만 원 지원 (3년 월소득 81만 원 기준)
근로소득공제용 10만 원은 고정적으로 지원되며, 근로소득 장려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월소득이 81만 원일 경우 평균 39.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후 3년 동안 금액이 모이면 평균 1,400만 원가량 모이게 됩니다.
지급 조건
▶ 적립된 금액은 가입기간(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지급
▶ 지원금은 주거 / 교육/ 취, 창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만약 3년 만기 되고 난 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전체 지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기 성공 금(근로소득 공제금)을 1회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모두 개인의 유흥이 아닌 교육 / 취업 등 자기 계발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힘들게 모아놓은 지원금을 모두 허망하게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가량의 사용용도를 입증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표기된 영수증, 주택 계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
만약 한 가구에 가입대상자가 두 명 이상 있더라도,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3년)이 만기 되지 않았는데 탈수급할 경우 최대 적립 가능
가입기간 도중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3년 만기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도중 입대하는 경우
가입기간 도중 군입대에 관해서는 중도해지의 대상이 되었지만 2019년 하반기 이후 군입대는 적립 중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입 도중 만 39세를 초과해도 문제는 없다.
가입 시에만 나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39세를 넘기더라도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만기 시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벗어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약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꾸준한 일을 하지 않거나, 의지가 없다면 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외에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청년 저축계좌, 내일 채움 공채 등 정부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타르시스란? 쌓여있는 감정의 배출 (0) | 2020.04.03 |
---|---|
[자취] 독립할 때, 원룸을 구하기 전에 (0) | 2020.03.19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과 주택청약 (0) | 2020.01.27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와 절차 및 부정수급 (0) | 2020.01.22 |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0) | 2020.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