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할 때는 특히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건물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혹여나 계약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은 물적 담보 저당권은 빌려준 금액을 채무자가 갚지 못한 경우, 설정된 담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혹여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금전을 갚지 못하면 설정된 담보를 팔아서라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