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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역할 알아보기

OmeGa2 2022. 11. 30. 19:53

흔히 사대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사회보장 제도, 국민연금도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노령, 질병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역할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생활의 유지를 도와주는 연금제도
  •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 → 연금액의 실질 가치 보장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중에서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 보험 제도라고 불립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이후 나이가 들거나 부득이한 사고 및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와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날과, 연금급여를 받는 날과의 물가가 변하여 화폐의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연금급여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제도 :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국민연금 : 소득활동이 중단된 개인이나 가족에게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연금제도

 

 

 

1. 국민연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기초,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노령연금
  • 60세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 매월 지급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후 노령연금 지급
  •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신청가능
  • 소득이 없다면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기노령연금 = 1969년생 이전 : 55세부터 신청 / 1969년생 이후 : 60세부터 신청)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나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에 있지만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을 초과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약 5년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조기 노령 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조기 노령연금 개시연령인 사람 중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신청 하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더라도 더 일찍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도중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소득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기초 노령 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거나 미처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기초 노령 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노령연금 대상 (2022년기준) 월 소득 1,800,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 월 소득 2,880,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인 연금 제도

 

  •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는 장애연금
  •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

 

장애인 연금 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생활 지원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줄어든 소득을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보장해주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에서 함께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연금 안내" >>

 

tbu/app/twat/twata/twataa/TWAT53003M

 

www.bokjiro.go.kr

 

장애인 연금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부모님 밑에 있으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다음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 다음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위 사람의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 / 10년 ~ 20년 / 20년 이상)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갑자의 경우 기존에 받기로 했던 노령연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에서 말하는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4. 국민연금의 가입자 유형 알아보기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 60세 미만 근로자
  • 지역 가입자 : 18세 ~ 60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
  • 임의 가입자 : 60세 이하의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1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 60세 미만 직장인은 모두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인 경우라도 취업을 하는 즉시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취업을 하지 않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27세 미만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다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있을까

 

  • 국민연금 보험료 : 소득기준 월액 x 연금 보험료율
  •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9% = 사업장 4.5% + 근로자 4.5%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9%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사업장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9%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4.5%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납부됩니다.

@ 소득기준 월액 :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2022 소득기준 월액은 최소 35만원 ~ 최대 553만원으로 지정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작으면 35만원으로 계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9%를 납부해야 합니다. 

 

 

 

 

 

 

6.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및 가입증명서 확인

 

  •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조회 - 가입내역,예상연금 → 가입내역 조회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국/영문)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메인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에서 대부분의 이력을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다만,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 인증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부터 PASS 앱, 삼성 패스, 페이코 등의 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_개인민원
국민연금_개인민원

 

본인의 가입내역을 조회해보면 직장가입자의 취득일, 상실일, 소득기준 월액, 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직장 / 지역가입자의 취득일, 상실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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