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백과/사회 상식

가족관계 등록부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

OmeGa2 2022. 10. 6. 22:52

호적제도의 뒤를 이어 생긴 가족관계 등록부, 우리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총 5가지가 있으며 여기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온라인 발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호적제도를 대체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로 말 그대로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기록되는 등록부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는 개인의 가족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의 내용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이외에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 등

 

여기서 가족이란 같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부모와 자식, 형제 등 혈연적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를 관리하고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는 곳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부모님, 자식 등 결혼을 하거나 혹은 돌아가셨거나, 입양되는 등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들이 관리되는 곳이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등록기준지란?

 

  •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바뀌게 됨
  • 가족관계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 이사할 때 변경할 필요 없음
  •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등록기준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호적으로 따지면 호적이 있는 지역, 등록되어 관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등록기준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곳을 말합니다.

 

최초 출생했을 때 등록기준지는 부모님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는다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특별히 다른 용도가 있지 않다면 굳이 이사할 때마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거주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일어날 때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기준지를 바꾸고 싶다면 바꾸고 싶은 지역의 관할 지자체 (시청,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없다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대법원 홈페이지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후 발급 요청 → 증명서 종류 및 세부사항 선택 → 발급 완료

 

 

1.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한 개인정보와 함께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시에 일반 주민등록등본처럼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등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공인인증서의 후속으로 나온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인증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성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2. 발급받을 증명서와 종류 선택

 

가족관계등록부_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인증서로 로그인을 마쳤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발급받으려고 하는 인증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역에도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증명서 선택

 

가족관계 증명서 기재내용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님, 배우자, 결혼한 자녀만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님, 배우자, 모든 자녀
특정증명서 본인은 출력 이외에 선택 (부모님,배우자,자녀 등 선택한 사람만 출력)

 

가족관계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발급자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정사항을 나타냅니다. 발급자의 등록기준지와 가족에 해당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년월일 등이 간단하게 표시됩니다.

 

단,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기록이 필요하다면 발급자 본인의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증명서로 출력하여 확인했을 때 자녀가 표시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증명서는 자녀 중 혼인한 자녀만 출력됩니다. 모든 자녀를 확인하고 싶다면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세 증명서에는 사망하거나 결혼하는 등 모든 자녀가 출력됩니다.

 

※ 입양되는 경우

입양되는 경우 이전 부모님의 사항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부모님만 출력됩니다. 

 

※ 재혼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신 경우 입양으로는 판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친부모님들만 기재되며 양부모님들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부모님으로 입양된 경우 출력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님만 남남이 되어 있을 뿐, 자녀들은 혈연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3. 발급 완료

 

가족관계 증명서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있지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인쇄를 선택한다면 발급받은 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추후 파일을 옮겨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 직계혈족과 배우자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혈연관계가 없는 3자의 증명서는 지자체 시군구청 방문 발급 (온라인 불가능)
  • 형제, 자매 증명서 온라인 발급 불가능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말은 금융인증서 or 공동 인증서로 인증한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 또는 자녀의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증명서 발급 시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혈연관계의 가족과 배우자가 표시되어 그중 선택하여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형제자매와 사촌,  며느리, 사위, 친척 등 제삼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발급받는 본인의 신분증과 같이 지참하여 지자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의 차이점은?

 

  • 가족관계 등록부 = 혈연관계 (주소, 거주지 상관없음)
  • 주민등록표 =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주민을 관리

 

간혹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전혀 나타내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표의 복사본으로 세대별로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나타내어 관리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이동해야 하며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반면 가족관계 등록부의 경우 오직 혈연적 관계, 배우자와 부모 자녀 관계의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등록부가 관리되는 지역인 등록기준지 또한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사용되는 등 가족의 혼인, 사망, 이혼, 자녀의 결혼 등 혈연적인 가족관계에 변동사항이 생길 때만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척이나 사촌, 형제자매는 기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