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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OmeGa2 2022. 10. 10. 17:53

주로 후견 등기부에 현재 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되는 후견 등기사항부 존재 증명서, 기존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후견 등기사항부 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란?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든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재산관리나 법률 행위 등 특정인에게 권한을 넘겨 행정적인 일을 본인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을 하는 사람은 후견인,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 곳은 가족관계 등록부와 후견 등기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와 후견 등기부

종류 후견인 후견인 확인
가족관계 등록부 미성년 후견 기본증명서
후견 등기부 성년 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증명서에도 후견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 후견인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후견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견 등기사항부 증명서는 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후견인이 존재하는지, 누가 후견인이며 권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중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 존재 증명서)

후견 사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존재 증명서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후견 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부존재 증명서

 

온라인으로는 후견 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부존재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각종 취업이나 허가, 자격증 등 여러 활동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법원 전자 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순서

  • 전자후견 등기 시스템 홈페이지 
  •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 원하는 증명서 내용 선택
  • 발급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확인

 

 

전자 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재발급, 진위확인, 이용 안내 등.

egdrs.scourt.go.kr

 

 

전자후견 등기 시스템 홈페이지

 

  • 홈페이지 상단 메뉴 [발급] → 증명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 인증

 

증명서발급
온라인_증명서발급

 

온라인으로 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증명서 발급] 란 자체는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있는 곳으로 여기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 시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여타 다른 문서처럼 간편인증으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은행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증명서 내용 선택

증명서_선택
증명서_선택

 

인증하여 들어가면 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발급사유는 선택하거나, 기타로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체로 취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적은 후견이 부존재 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선택한 뒤 증명서 내용은 전체를 선택합니다.

 

별도로 특정 후견에 대한 내용만 부존 재하다고 증명할 목적이라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 원하는 일부 내용을 선택하여 부존재 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확인

후견_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된 증명서에는 간단하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후견 등기사항이 부존재 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이용해 취업이나 필요 시 후견이 부존재하다는 뜻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

 

  • 본인 발급 : 신분증 필요
  • 제삼자 발급 : 양쪽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피후견인 가족의 발급 :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발급 가능한 법원 찾기

(전자 후견 등기시스템 홈페이지 → 후견 등기제도 안내 → 법원 위치 안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이 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아직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여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발급_법원찾기
법원위치안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발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후견 등기제도 안내 → [법원 위치 안내] 메뉴에 들어가 보면 각 지역과 이름으로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여 발급 가능한 곳과 그에 대한 위치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위임장과 더불어 본인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견 등기 위임장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 모음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4 [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www.scourt.go.kr

 

또한 피후견인의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후견인의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가족이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