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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방법

OmeGa2 2022. 10. 4. 01:29

성인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나, 아직 미성년자일 때도 부모님이 가입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청약저축통장. 집을 구하는 데 있어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나이가 만 34세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는 금리나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만점이 되어 당첨 우선순위가 되려면 무려 15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청년의 나이를 초과하면 다시 청년우대형이 아닌 원래의 주택청약으로 돌아올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청년의 나이인 19 ~ 34세 사이에 가입만 한다면 그 시점부터 10년간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유지되어 동일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일반 주택청약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신규가입 및 신규전환시 주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가입이나 전환 모두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청년 우대형 전환 시 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시 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순위,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원금은 계속 인정됩니다.
  • 전환 시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환 시 해당 월에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월 약정일에 납부한 후 전환을 신청해야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신규 청약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하고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순위나 납입 회차 등은 계속 인정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납입했었던 원금은 청년 우대형의 이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이율은 신규 납입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무리 원금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시 해당 월의 납입금을 납부한 후에 전환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 시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가거나, 신규 가입을 하고 싶다면 주택도시 기금을 수탁받은 은행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총 9개)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 기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 및 관리하며 주거복지와 도시 재생을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 및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은 이러한 주택도시 기금을 받아 대신 지원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그전에, 신규 신청 or 청약통장 전환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출력하여 준비해두고 가져가야 합니다. 방문 시 청년 우대형에 맞는 조건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가입 대상 조건 확인

조건 분류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기간 증명으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소득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명세표로 연 소득 환산으로 가입 가능
주택여부 무주택인 세대주 or 세대원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나이로 만 34세가 초과되는 경우, 병역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만 36세이지만 병역 이행기간이 2년이라면 그 기간을 차감하여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는 올해 가입한다면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입 당시 전년도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표로 연 소득을 환산하여 3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후 연 소득이 3600만 원이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 후 소득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 중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세대 주거나 세대원인 경우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고, 세대주인 경우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주민등록등본을 방문 제출하여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확인

제출 서류 내용
소득 확인 증명서 이전년도의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2022년 신청 시 2021년 소득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등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병적증명서 (해당자) 만 34세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병역근무기간 최대 6년을 인정받을 수 있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주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확인 증명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외에 본인이 세대주인지, 아니면 세대주가 될 예정자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소득 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3개월 내 발급)
  •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유지 입증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소득 확인 증명서
  • 3년 내 세대주 변경 및 3개월 이상 유지 입증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 상의 배우자 및 직계손인 경우

  • 소득 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3개월 내 발급)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하여 다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소득 확인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홈텍스에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소득 확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거나, 근로기간이 짧다면 소득 확인 증명서 대신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표는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세부사항 및 서류는 신청하려는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필요서류와 혜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 >>

 

 

※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방법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 발급 신청에서 소득확인 증명서를 클릭하면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득확인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 페이 등의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의 차이점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시 여러 혜택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기존의 일반 주택청약보다 높은 이자율입니다. 

 

※ 이자율 비교

기간 주택청약 종합 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 1년 연 1% 연 1%
1년 ~ 2년 연 1.5% 연 1.5%
2년 ~ 10년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납입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규 전환 시 이전의 원금을 제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가입 후 2년간은 일반 주택청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 10년 기간에는 월등히 높은 3.3%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기존의 주택청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주택청약 가입 후 만점으로 우선순위가 되려면 15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10년의 기간은 거의 주택청약에 가입하게 되는 대부분의 기간을 높은 이자율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대 이자율을 계속 받으려면 10년 기간 내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인 기간에만 기존 청약저축의 1.8%에서 추가로 1.5%를 받아 3.3%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우대이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한다면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대이율 3.3%의 이자소득을 세금 없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음

조건 내용
가입 기간 가입 후 2년 이상의 기간 유지
무주택 가입 당시 무주택의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소득 전년도 총 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혹은
전년도 총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비과세 혜택은 이자 소득의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의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월 납입 금액 한도가 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납입하더라도 한도를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비과세 신청은 가입 후 2년 이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는 것은 처음 주택청약 가입 시 비과세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소득확인 증명서 및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필요한 서류 대부분 처음 주택청약 가입 시 필요한 서류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비과세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나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동의서 등은 각 은행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