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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점

OmeGa2 2022. 10. 7. 23:58

대법원에서 관리되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는 총 6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거나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류
서류

 

가족관계 등록부란?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문서로 개인별로 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관리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내용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내용 (출생, 친권, 후견 등)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내용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의 입양에 관한 내용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에 관한 내용
영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의 영문 문서

 

여러 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주민등록등본이나 간단한 서류처럼 간편 인증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

 

 

증명서들은 모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 / 발급 신청 시 여러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점

 

  • 가족관계 증명서 : 직계혈족,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변동사항
  • 기본증명서 : 오직 발급자 본인에 대한 내용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급 대상에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오로지 본인에 관한 내용만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까지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와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의 변경사항 (이혼, 결혼, 사망, 실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의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세 가지는 각각의 종류별로 나오는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라고 하면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를 말합니다. 원하는 내용에 따라 상세 증명서에는 나오지만 일반 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시 원하는 증명서에 따라 출력되는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_구분
증명서 예시 확인

 

 

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과 직계혈족인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년월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주로 사용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결혼한 자녀 출력
상세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출력
특정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신이 선택한 사항만 출력

 

일반 증명서를 출력했을 때 자녀가 출력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아닌, 결혼한 자녀에 관한 내용만 출력됩니다. 모든 자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세 증명서에는 사망한 자녀는 물론 결혼한 자녀까지 모두 출력이 됩니다. 특정 증명서는 그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2.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달리 발급한 본인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음 출생했을 때부터 친권자와 후견인에 대한 내용 및 등록기준지의 변경 여부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되었거나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자신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기본증명서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 기본증명서

종류 기본증명서
일반 증명서 본인의 출생일, 등록기준지 등 
상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친권, 개명, 친권 종료사유 등
특정 증명서 친권, 출생, 사망, 실종, 성별정정, 개명 등 선택

 

일반 기본증명서의 경우 이전에 정정하거나 변경된 이력 모두 제외하고 현재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세 증명서에는 친권이 바뀐 내용 및 개명, 그에 대한 사유 등 말 그대로 상세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은?

 

  • 본인, 부모님, 자녀, 배우자 온라인 발급 가능
  • 형제, 자매, 친척 등 온라인 발급 불가능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용해 기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증명서는 자신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나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된 사람에 한해서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라도 형제, 자매의 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꼭 형제, 자매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부모님의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친척이나 고모, 삼촌 등 제삼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청, 구청 등 지자체 동사무소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과 더불어 발급 대상 당사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 시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문 발급의 차이점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걸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지자체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만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방법

방법 온라인 발급 (대법원 홈페이지) 시청 등 지자체 방문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대상 본인, 부모님, 자녀, 배우자 본인, 부모님, 자녀, 배우자
이외 그 대리인
본인만 가능
수수료 없음 1000원 500원
필요서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상 신분증 지문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제한 없이 마음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사유도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친척이나 형제, 자매, 사촌 등 제3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위임장과 그 대상의 신분증 및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지자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증명서만 방문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신분증만 지참하더라도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신분증이 없다면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의 경우 운영시간이 각기 다르고 지자체마다 설치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먼저 방문하려는 주민센터 등에서 무인발급기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 설치장소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