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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OmeGa2 2022. 12. 1. 19:21

한국 4대 보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불리는 고용보험, 이는 근로에 대한 불안정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근로소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고용의 안정과 실직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 고용보험 적용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
  • 고용보험 당연적용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
  • 고용보험 임의가입 :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은 사회 보장보험 중 하나로 실업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실업자들의 취업 지원이나 고용의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당연 적용 사업에 들어가여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당연 적용 가입 대상 제외 사업장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공사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2천만 원 미만의 공사

 

 

※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외국인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1주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모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고 한다면 임금계산이 하루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훈련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혜택을 신청하여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최소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부족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구직급여 등 여러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그중 고용보험료는 얼마일까?

 

  •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 : 근로자 0.9% / 사업자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한 보험료 : 사업장 인원에 따라 사업주만 0.25% ~ 0.85%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한 보험료 두 가지로 나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의 경우 월 급여의 총 1.8%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자가 반반 나누어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만 해당되는 보험료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인 경우 최소치인 0.25%부터 시작하여 10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최대치인 0.85%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일할 의지가 있지만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 상병급여 : 부상,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 연장급여 :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하거나,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보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업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할 의지를 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취업하기까지의 근로소득의 공백을 지원해주는 용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의 대상자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3.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되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 시, 1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합산으로 포함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면서 월 최대 150만 원부터 최하 7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는 (100분의 25) 직장을 복귀한 후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육아휴직 후 숙련된 근로자의 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게 확인되어야 사후 지급금인 25%를 지급해주게 됩니다.

 

 

 

 

 

 

4. 임신을 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제도

 

  • 출산 전, 후로 90일의 휴가 지급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출산 여성근로자의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출산휴가의 경우 임신, 출산으로 떨어진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체력이 떨어지고 출산 후에도 일을 하기 어려운 몸상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면서 출산 후 45일 이상의 보장되도록 휴가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 없이 임금 상실 없이 휴가를 줘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출산휴가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기업에서 60일의 급여를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의 기간동안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출산휴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의 사업장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로 출산휴가를 받아 사용하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하기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혹은 가입되었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자주 찾는 서비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이력 확인의 경우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및 PASS, 페이코 등 간편 인증으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_토탈서비스
고용_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력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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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 재보혐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고용보험을 선택한 뒤 상용을 선택하여 조회한다면 현재 가입된 사업장과 더불어 기존에 가입되었거나 상실했던 이력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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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가입이력 및 취득 이력을 선택하여 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트하여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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