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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내는 이유, 소득세의 종류 알아보기

OmeGa2 2022. 11. 5. 00:1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이 중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명세서에 있는 소득세는 왜 내는걸까

 

  • 국민의 4대 의무 :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누구나 국민의 4대 의무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4가지의 의무를 말합니다. 납세의 의무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법인을 포함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월급명세서에 있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또한 세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세는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산

 

퇴직소득은 말 그대로 퇴직금을 말하며 이외에도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양도의 대상은 토지나 건물,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의 자산이 될 수 있으며 분양권과 같은 권리 또한 양도소득으로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소득세 : 퇴직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 (퇴직연금 X)
※ 양도소득세 :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

 

  • 과세 소득 :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모든 소득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과세권이 없는 것,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금융 상품 중에서도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

  •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 및 의무경찰 급여
  • 산재보상으로 받는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
  •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받는 배상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산재로 인한 보상금이나, 고용보험으로 인해 부득이한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등 4대 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사들이 받는 급여와, 외국에서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군인 등의 급여 또한 비과세에 해당하며 직장인 중에서도 음식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또한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는 알겠는데 지방소득세는 또 뭘까

 

  • 지방세의 종류 중 하나인 지방소득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부과 또는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소득세 또한 지방세의 종류 중 하나로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부가세를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과 같이 국가 영토 일부를 구역을 나누어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 조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소득별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확인하기

 

근로소득세는 자신의 월 급여액과 공제 대상인 가족 수를 입력하면 얼마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나의 근로소득세 확인하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급과 가족 수를 입력하여 검색

 

간이세액표_예시
간이세액표 예시

 

2021년 2월 이후 개정된 간이세액 표의 예시입니다. 월 급여액 220만 원 이상 ~ 221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대상이 1명인 경우 (본인 혼자 거주하는 경우)의 한 달 근로소득세는 25,950원이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인 2,590원이 부과되어 한 달에 총 28,540원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가족 중 자녀 (7세 이상 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 대상 가족 수 3명 (그 중 자녀 1명) = 4명의 세액 적용
공제 대상 가족 수 4명 (그 중 자녀 2명) = 6명의 세액 적용
공제 대상 가족 수 5명 (그 중 자녀 3명) = 8명의 세액 적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
  •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징수로 인해 납부한 내역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을 지급자는 자는 지급하기 전,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이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소득이 생기는 경우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개인이 각각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사업주가 대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적혀있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를 제외한 금액이 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사업주가 대신 세금을 납부한 뒤 월급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주)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 →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기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에 요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출된 서류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손 텍스 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My홈텍스 → 간편 인증 or 기타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확인 → 지급명세서 보기

 

원천징수영수증_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제출된 서류의 제출일자 및 총 근로소득과 그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인증서를 이용해 간편 인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