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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있는 4대 사회보험은 왜 나가는걸까

OmeGa2 2022. 11. 4. 00:35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받는 월급명세서에 항상 적혀있는 의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4대 보험, 누군가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4대 보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 보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회 보장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사회보험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한국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처를 위해서 보험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인 사회보험에 속합니다.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소개 → 사회보장제도 소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제생활까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제 활동 및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제 활동 및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 보장 제도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가지를 말함

 

※ 4대보험의 보장해주는 사회적 위험

4대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
건강보험 질병 및 부상 발생시 보장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장
고용보험 부득이한 실업 및 취업지원 보장

 

연금보험은 노령 및 장애가 있는 경우 특히나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매월 일정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퇴직 등 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금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살다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 원치 않는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고 등 부상 발생 시 예방, 진단, 치료, 출산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건강검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말하며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사고 발생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의 부도, 이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실직으로 생활에 생기는 공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4대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 즉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노령,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에 공백이 생겨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대 보험료, 각각 얼마나 내야 할까?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대체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각각의 보험마다 차이가 있으며 또한 직장의 규모와 직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 보험의 액수 (2022년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주 근로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495% 보수월액의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에 속함)
건강보험료의 12.27% 중 50% 건강보험료의 12.27% 중 50%
고용보험 월급의 0.9% (실업급여) 및
 0.25%, 0.45%, 0.65%, 0.85%
월급의 0.9%
산재보험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1000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1000

 

※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보수월액 =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비과세 소득 제외), 표준 봉급 월액
※ 산재보험의 경우 직종마다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기준 소득월액의 경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으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2.7.1 ~ 2023.6.30) 이는 매년 금액이 변동이 있으며 7월부터 변경되어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 소득월액이 35만 원 미만인 경우 3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반대로 553만 원 보다 많은 경우 553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쳐 9%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표준 봉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가 합하여 모두 6.99%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2.27%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 마당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사회보험료_모의계산
4대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4대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기 >>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kr

 

모의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월급여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현재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는 회사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주의 경우 두 가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월급의 0.9% 씩 (2022.7.1일부터)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

회사의 규모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 15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의 월급이 2,000,00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2,000,000 * 0.009 = 18,000원 2,000,000 * 0.009 = 18,00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없음 2,000,000 * 0.0025 = 5,000원
총액 18,000원 23,000원

 

 

 

 

 

 

직종마다 보험료율이 다른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의 경우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1000)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율이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회계 및 IT직종 등은 위험도가 높지 않아 보험료율이 낮습니다. 반면 용접, 기계 가공 및 건설 현장직 등은 다른 직종에 비해 부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각 직종별 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_직종 검색 >>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보험

 

www.comwel.or.kr

 

※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확인하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산재보험 사업종류 검색기 → 다니는 직종 검색 후 보험료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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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산재요율 (보험료율) : 0.006 (x1000) = 6%

 

 

 

※ 나의 산재보험료 검색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 직종 선택 및 월급 입력 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