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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OmeGa2 2022. 10. 13. 23:02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외에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직장인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보러 가기 >>

 

실업급여(구직급여)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직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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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질병이나 회사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위해 미리 퇴사를 계획했다면 이후에도 어떻게 할지 대처할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항상 나가던 고정지출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처럼 의도치 않게 실직하여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 다시 취업하여 소득이 생기기까지의 공백 기간을 구직급여라는 지원금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일반 직장인 말고도 자영업자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후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고용복지센터 or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능)

 

일반 직장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더 필요하며 아직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여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 별 지사와 공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확인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지사 검색 → 주소 및 지역으로 검색 → 상세보기, 위치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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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하기 전 조건 확인하기

 

직장인 실업급여 신청 시에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필요했듯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 자연재해, 건강의 문제 등 

 

※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50명이 안되는 사업주라면 고용보험을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짜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상병급여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조건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부득이하게 그만두려고 하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을 이유로 신청 시 필요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정부24)
  • 연도 매출 총계 원장
  • 폐업 증명서 (홈텍스)
  • 보험 소멸 및 완납 증명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질병으로 인한 신청 시 필요서류

  • 폐업신고 전 30일 이내에 받은 진단서 (반드시 폐업신고 전의 진단서)
  • 진단서의 경우 13주 이상 업무수행 불가라는 소견이 작성되어야 함
  • 치료내역 및 입원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재 건강상태를 증명할 소견서

 

폐업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질병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지사 검색을 통해 해당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번호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지사 검색 → 주소 및 지역으로 검색 → 상세보기 → 아래 민원 바로 확인 서비스 → 중분류 : 보험 관련으로 선택 →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번호 확인 → 전화 상담

 

 

먼저 직장인의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듯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폐업하였다는 폐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고용보험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 해지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소멸 해지 신고를 하여 보험을 해지한 뒤 남은 보험료를 완납해야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료 납부가 중지됩니다. 이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해지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메뉴 - 사업장] → 보험소멸 신고 → 보험관계 소멸신고 →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후 선택 → 사유 발생일자는 폐업일, 추가 변경된 내역 수정 → 신고 완료

 

※ 보험료 완납 증명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료 완납 증명원

 

자영업자가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이유는 매출액 감소, 적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출 관련 증명을 위한 서류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출 내역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현금영수증 내역 등 다양한 서류가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전화 or 방문을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직장인의 경우 퇴사 전 평균임금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과는 무관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총 7등급 (1등급 ~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보수를 확인하여 원하는 등급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에도 가입 당시 가입했던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그에 맞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어떤 등급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수급액도 달라집니다.

 

수급기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변경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수급기간
1년 ~ 3년 120일
3년 ~ 5년 150일
5년 ~ 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