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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이 뭘까? 온라인 발급방법 (정부24)

OmeGa2 2022. 9. 16. 00:49

주민등록등본은 옛날부터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문서로 학교나 정부 등 인증서나 서류가 필요한 일에는 빠짐없이 등장하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민등록등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중요한 일에 필요한 걸까요?

 

 

 

 

 

주민 등록 제도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제도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은 행정사무나 주민들의 이동상황 등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주민등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민등록표라고 부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줄임말로 원본인 주민등록표의 내용이 복사되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간혹 주민등록과 호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적은 2008년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 관계 등록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 : 거주하고 있는 위치, 세대를 나타냄
  • 가족 관계 등록부 : 가족 구성원 (부모, 배우자, 자녀)을 나타냄

 

주민등록은 가족과는 별개로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때 집은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도 여러 개의 세대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는 집과 생활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세대 구성원에 들어가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같이 표시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는 거주하고 있는 공간과는 별개로 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를 말하는데, 가족 관계 등록부에서 나오는 가족 구성원은 직계가족을 의미합니다. 직계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 어머니, 아버지 → 아들, 딸]로 내려오는 상하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 누군가가 이사를 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이사 간 사람이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여기가 맞다"라고 거주지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할 때나 세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해주는 홈페이지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신청 절차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신청 → 본인인증 → 등본 or 초본 선택 → 거주지와 발급 형태 선택 → 발급 완료 

 

주민등록등본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의 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나 직계가족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이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말고도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앱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수 있는 문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영문 주민등록표 등본 / 영문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원하는 문서를 선택한 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발급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형태 선택
발급형태 선택

일반 발급으로 선택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등 세부내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름과 현재 거주지의 주소 및 등록일 등 간단한 정보만 출력됩니다.

 

세부내역을 알아야 한다면 선택 발급으로 원하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주민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신청내역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우측 상단의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문서는 오직 1회만 인쇄가 가능합니다. 한번 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다시 재확인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

 

  • 등본 : 세대별로 구분됨
  • 초본 : 개인을 기준으로 구분됨

 

주민등록등본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구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대주와 동거인, 거주자 등 세대 안에서의 위치와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본은 세대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세대별로 구분하는 등본과는 다르게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인에 대한 내용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초본에는 자신이 태어나 처음 주민등록이 되었던 출생지 주소를 시작으로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던 날과 위치가 기록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과 군대 입영일 ~ 전역일자 등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살아왔던 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초본은 주로 개인에 대한 상세한 인적사항과 주민등록 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에서는 오직 본인인증을 거친 당사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여 직계가족이나 자녀,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는 경우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 관계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제 3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 배우자나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배우자 or 자녀가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배우자 or 자녀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능, 현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초본 발급만 가능

 

  • 결혼한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자녀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자녀의 배우자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능

 

 

제 3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위임장과 발급 대상자 & 신청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발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계가족과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야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 혹은 구성원인 경우에는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의 직계혈족이어야만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or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님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