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이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 행정 등 본인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리로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후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후견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누구나 나이가 들면 치매 등 각종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심한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더라도 법률 등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후견인을 두어 대리로 본인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법정후견
- 청구를 통해 법원의 개시심판, 종료심판에 의해 결정
- 여러명을 둘 수 있으며 권한은 융통성있게 정할 수 있다.
후견 | 내용 |
성년후견인 |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짐 |
한정후견인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짐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모두 법정 후견에 속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개시심판을 받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한정후견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한의 범위에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의 경우 법률행위, 의료, 행정 등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는 반면, 한정후견인의 경우 말 그대로 한정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 당사자의 정신적인 제약이 큰 경우 청구가능
-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성년후견인이 가지게 됨.
-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음
-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선임
- 가족 이외에 전문 후견인을 선임받을 수 있음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에 비해 정신적인 제약이 더 큰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제약이 크다는 것은 치매 등으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며 어떤 행위를 할 때 본인이 원치 않는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의사 표현과 행위를 돕기 위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시심판이 되면 성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년 후견인을 선임받은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 법률 행위 등에 관한 권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현이 정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한다여 성년 후견인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한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록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피성년 후견인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에 관한 일을 해야하는 경우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외에 양육권, 위자료청구, 재산 등에 관한 법률 행위는 대리권을 가진 성년 후견인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간의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을 후견인으로 두었을 때 본인 의사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전문 후견인을 선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 법률행위가 정상적인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만약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피성년후견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또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한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혼인, 이혼, 입양 등 신분에 관한 일을 해야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양육권, 위자료 청구, 상속, 재산 등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은 모두 대리권을 가진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의 권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어느정도의 의사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이 한정됨
-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정후견인 선임
피한정 후견인은 말 그대로 한정된 권한을 후견인이 가지게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에 비해 정신적인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으며 특정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한은 피한정 후견인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도박중독이 있거나,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 중에서 후견 개시신청을 하여 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이 된다면 청구했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도박중독이 있는 사람이 집이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제한을 위해 후견 개시 청구를 한 경우, 법원에서 개시 심판한다면 그 사람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피한정 후견인이 개시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채를 쓰거나 재산을 처분한다면 그 이후에 이를 취소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취소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외의 업무상, 신분상, 행정적 등 다른 권한은 여전히 피한정 후견인 본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후견인이 있는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확인
- 전자 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인증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온라인발급 가능)
후견인이 있더라도 특히나 한정후견인의 경우 겉으로 후견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후에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막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측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말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후견인 등기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법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원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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