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이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 행정 등 본인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리로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후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후견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누구나 나이가 들면 치매 등 각종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심한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더라도 법률 등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후견인을 두어 대리로 본인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법정후견
- 청구를 통해 법원의 개시심판, 종료심판에 의해 결정
- 여러명을 둘 수 있으며 권한은 융통성있게 정할 수 있다.
후견 | 내용 |
성년후견인 |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짐 |
한정후견인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짐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모두 법정 후견에 속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개시심판을 받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한정후견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한의 범위에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의 경우 법률행위, 의료, 행정 등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는 반면, 한정후견인의 경우 말 그대로 한정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 당사자의 정신적인 제약이 큰 경우 청구가능
-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성년후견인이 가지게 됨.
-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음
-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선임
- 가족 이외에 전문 후견인을 선임받을 수 있음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에 비해 정신적인 제약이 더 큰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제약이 크다는 것은 치매 등으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며 어떤 행위를 할 때 본인이 원치 않는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의사 표현과 행위를 돕기 위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시심판이 되면 성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년 후견인을 선임받은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 법률 행위 등에 관한 권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현이 정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한다여 성년 후견인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한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록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피성년 후견인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에 관한 일을 해야하는 경우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외에 양육권, 위자료청구, 재산 등에 관한 법률 행위는 대리권을 가진 성년 후견인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간의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을 후견인으로 두었을 때 본인 의사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전문 후견인을 선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 법률행위가 정상적인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만약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피성년후견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또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한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혼인, 이혼, 입양 등 신분에 관한 일을 해야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양육권, 위자료 청구, 상속, 재산 등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은 모두 대리권을 가진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의 권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어느정도의 의사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이 한정됨
-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정후견인 선임
피한정 후견인은 말 그대로 한정된 권한을 후견인이 가지게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에 비해 정신적인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으며 특정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한은 피한정 후견인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도박중독이 있거나,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 중에서 후견 개시신청을 하여 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이 된다면 청구했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도박중독이 있는 사람이 집이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제한을 위해 후견 개시 청구를 한 경우, 법원에서 개시 심판한다면 그 사람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피한정 후견인이 개시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채를 쓰거나 재산을 처분한다면 그 이후에 이를 취소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취소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외의 업무상, 신분상, 행정적 등 다른 권한은 여전히 피한정 후견인 본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후견인이 있는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확인
- 전자 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인증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온라인발급 가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주로 후견 등기부에 현재 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되는 후견 등기사항부 존재 증명서, 기존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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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있더라도 특히나 한정후견인의 경우 겉으로 후견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후에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막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측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말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후견인 등기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법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원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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