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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병급여 신청방법

OmeGa2 2022. 9. 13. 19:31

실업 신고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는 일정 기간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시간 동안에는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상병수당이랑은 다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소정 급여일수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업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의지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게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상병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만약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구직 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수급대상

  • 실업 신고를 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된 기간이 아니여야 함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1 ~ 4주 이내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과 함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도중 실업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상병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사유에는 질병이나 부상 및 출산 등 누구나 인정할만한 사유여야 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명서류에는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지 중지된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도중 직업소개나 상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병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병급여 (일반) 청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병급여 (출산시) 청구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상병급여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병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질병, 부상 시 신청하는 창구와 출산 시 신청하는 창구가 나뉘어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보통 신청 후 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 상병급여 필요서류

일반 (질병,부상시) 출산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
상병급여 청구서 (일반) 상병급여 청구서 (출산시)
질병이나 부상의 명칭 및 완치일
(의사 소견서 포함)
출산에 관한 증명서

 

일반 / 출산시 상병급여 청구서가 양식이 달라 본인에게 맞는 청구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병, 부상시에는 정확한 명칭과 완치일을 알 수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이외에 의사 소견서나 진료를 담당했던 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병급여는 완치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 증명서로는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출산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출생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이 아닌 다른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등)이 생긴 경우 또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병급여 신청기간

  • 일반(부상, 질병)의 경우 완치된 후 14일 이내 신청
  • 출산 시 출산 후 45일 이후 14일 이내 신청
  • 부상 질병이 아닌 기타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등)인 경우 해결된 날부터 7일 이내
  • 상병이 길어져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상병급여는 사유에 따라 신청기간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병이 완치된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한 뒤 45일이 지난 이후로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상, 질병, 출산 이외에도 태풍이나 천재지변 등 다양한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해당 사유가 사라진 이후로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긴 투병생활로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보통 퇴사한 이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 이내로 상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시 수급액 및 수급기간

  • 수급액 = 구직급여액과 동일 (구직급여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
  • 수급기간 = 기존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와 동일

 

상병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액과 동일합니다. 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구직급여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상병급여는 재취업을 하고싶은데 부득이한 사유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받고 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해 원래 받았어야 할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 상병급여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에서

재취업활동 → 실업 인정 → 구직급여 수급

부득이한 사유로 재취업활동을 못함 → 상병급여 신청 → 실업 인정 → 구직급여 수급

 

상병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받았어야 했지만 실업 인정을 못하여 못 받을 뻔한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병급여를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기간은 동일합니다.

 

상병급여를 수급받는 날은 해당 사유가 없어진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받는 날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가 아니더라도 고용센터의 장이 정한 날이라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를 하기 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수급기간 연기"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업 신고 전에 부상,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 신고 전이라면 상병급여의 신청이 아닌 수급기간의 연기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실직한 날 다음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기간을 넘긴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12개월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의 연기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 연기 사유

  • 임신, 출산, 육아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재난발생으로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퇴사한 뒤 정신이 없어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 이상 취업이 곤란한 사실을 주치 의사의 소견으로 상세히 증명할 수 있다면 최초 사유 발생일에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