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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OmeGa2 2022. 8. 31. 16:50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직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며 추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지급해주는 지원금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지원해줍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실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지만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은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하나가 고용보험이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은 한 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조건에 맞는 혜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에 따른 각각 조건은?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종류 내용 및 종류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실직했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이 있거나 출산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는 세부적으로 4가지(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군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 본인이 조건에 맞다면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만 아직 재취업을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퇴직 후 실업신고를 했지만 부득이한 이유, 질병이나 부상에 당했거나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퇴직 후 빠르게 취업에 성공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멀리 취업하여 이사하 필요한 경우 이주비, 집에서 멀리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 구직 활동비, 실직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 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조건에 따라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직급여 조건에 해당할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근무일이 180일 이상
  • 정당한 이유로 퇴사하였는가.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

※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한 이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어가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사한 즉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중 근무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유급휴가도 포함됩니다.

 

그다음 퇴사한 이유가 '이 정도면 퇴사할 만했다.' 싶을 정도로 정당한 이유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되었거나, 회사의  기밀누설 및 기물파손 등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거나 임금체불 및 차별대우 또는 성추행 성폭행, 연장근로시간의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따돌림,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할 의사는 구직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취지는 일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되어 못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절차
실업인정 절차

 

 

실업급여의 신청은 실업의 인정을 목표로 합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았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말합니다.

 

※ 실업신고 (구직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최초 실업의 인정 → 실업급여 지급

이후 1 ~ 4주 범위 내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 지급

 

 

 

 

1. 구직 신청

구직신청은 맨 위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은 구직, 구인정보와 직업 진로정보를 제공해주는 홈페이지입니다.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뒤 우측 가운데에 있는 구직신청을 누르면 간단한 정보와 기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여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입니다.

(2021 2월 매뉴얼이라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common/dnfile/upb_manual.pdf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시 회사에서 제출해줌)
  •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 이수자

 

◆ 상실신고서 제출

 

퇴사한 경우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전 미리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상실신고서 : 퇴사나 기타의 이유로 4대 보험에서 제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

※ 이직확인서 :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근로복지공단_홈페이지
상실 신고서 확인방법

 

상실신고서는 맨 위에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개인을 눌러 본인인증이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에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클릭하여 기간을 선택한 후 조회했을 때 아래 처리상태에서 승인이 적혀있다면 상실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 이직 확인서 제출과 온라운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 이수

이직확인서_확인_온라인교육
이직확인서 확인 및 온라인교육

 

이직확인서 확인과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와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본인인증 후 들어가 봤을 때 처리완료가 적혀있어야 완료된 것입니다.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가 완료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 바로 아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의 신고를 완료했다면

실업신고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시작되며 실업인정이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은 수급기간동안 일정 기간 내에 매번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취업을 하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은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 계속 재취업활동을 하여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최초 실업의 인정 이후에는 1~4주 범위 내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이란?

  • 구인업체 방문 or 온라인으로 구인구직 응모
  •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 국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실업인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개발 능력 훈련시설 수강
  • 학원 등 재취업을 위한 수강
  • 기타 고용센터의 장이 따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매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에 신청하는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은 보거나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거나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경우도 재취업 활동에 포함됩니다. 또는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더라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