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고 나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보통 계약 후 전입신고를 먼저 한 뒤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계약서에 대한 증인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이유
- 확정일자 : 해당 일자에 문서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증명된 일자.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집을 구할 때,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후 살고있지만 만약 집주인이 대출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두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건물이 팔리고 난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해당 관할 관공서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주민등록표에 이름을 올리는 것) @ 확정일자 : 해당 날짜에 해당 문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받는 것. @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그 밖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확정일자는 월세,전세에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사문서에 날짜를 작성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 모두 확정일자에 해당합니다.
즉, 확정일자는 공증력이 있는 문서를 해당 날짜에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받아두는 것입니다.
※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 부여기관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 문서를 가지고 방문
- 해당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기관 +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받을 수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기관 +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에서 대리로 해주기도 함
주택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확정일자 받기 (수수료 500원)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그날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받아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아무 날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두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하기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순서
- 기본정보 입력 (건물의 소재지 (주소)) 확인
- 계약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 정보 및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
- 신청인 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도로명주소/소재지번주소 두 가지 중 편한 걸로 선택하여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빈 공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이 * 표시로 표시된 필수 작성구간만 작성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검색]버튼으로 보등산 등기 연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등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상의 부동산 주소 및 신청정보를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정보 입력 란에는 계약서 상에서 작성한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월세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한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신청 후 수수료 결제 및 신청서 처리내역 확인
확정일자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500원이며 해당 수수료를 결제하고 천천히 기다리면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말인 경우 당장 업무 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업무 시간에 확정일자가 처리되었다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난 뒤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일은?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다음날 0시 효력 발생
- 전입신고의 목적 : 대항력을 가지기 위함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언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
항목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발생 효력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효력 발생일 |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 |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
확정일자는 받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그 호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다음날 0시가 되어야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동안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는 권리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효력이 발생 |
▶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저당권과 근저당권 구분하기
'상식 백과 > 사회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 알아보기 (0) | 2023.02.03 |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앱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0) | 2023.01.08 |
직장인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방법 (0) | 2023.01.06 |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저당권과 근저당권 구분하기 (1) | 2023.01.02 |
정규직은 과연 계약직보다 좋은걸까? (급여수준, 고용형태 비교해보기)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