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의무사항이나 정해진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징금 등으로 용어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용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상의 처분인지 또는 형벌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무게감이 다릅니다. 사회적 약속인 규칙을 어긴 경우 납부해야 하는 돈 행정상의 규칙 위반이나 형법 등 사회적인 규칙을 어겼을 경우 그에 맞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는 가벼운 과태료부터 시작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벌금까지 종류에 따라 무게감이 다릅니다. ※ 납부 종류의 정리 과태료 :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처분 범칙금 : 과태료보다는 강한 행정상의 처분 과징금 :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