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근퇴법 근퇴법상 모든 직장인은 퇴직할 때 월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퇴직금 이전엔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일시금으로 주는 경우 한 번에 지급되어 금방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관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몰래 빼서 사용하기도 했고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다. 퇴직연금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사외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맡기는 형식이기 대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못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퇴직연금의 종류 (DB / DC / IRP)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시점의 3년 월평균 소득 X근무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