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직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며 추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