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고 나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보통 계약 후 전입신고를 먼저 한 뒤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계약서에 대한 증인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이유 확정일자 : 해당 일자에 문서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증명된 일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집을 구할 때,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후 살고있지만 만약 집주인이 대출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