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해주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를 지나면 다시 생활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좀 더 기간을 늘려 지원해주는 제도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 알아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직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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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경우, 훈련 연장급여 신청하기
연장급여는 단순히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구직활동을 이어나가는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만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급여도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취업을 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장급여는 총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훈련 연장급여
- 개별 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
이번에는 3가지 연장급여 중 훈련연장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훈련 연장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훈련 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신청서 제출
훈련 연장급여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시받기 위한 조건으로 고용센터 장으로부터 직업 소개 또는 직업상담을 3회 이상 응해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별도의 훈련 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연령과 직업능력 등을 확인하고 훈련 수료 후 취업여건을 판단하여 훈련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 우선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 이하 /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 16만 원 이하)이면서 실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집안의 가장에 위치한 사람
- 중증 장애인
- 무역 조정지 정근 로자로 지정을 받았지만 실직한 사람
- 고용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훈련 지시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보다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과 중증 장애인이 대표적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누가 봐도 다른 사람보다 취업이 시급합니다. 본인의 생계만 책임지면 되는 개인과 달리 집안에 가장에 위치한 사람들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고용센터의 장이 판단했을 때 시급하다고 생각되면 훈련 지시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연장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시를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
훈련 연장급여는 말 그대로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구직급여 수급 수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 중 교육을 받으면 다시 취업하기가 쉬워질 거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부족하다거나 모자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분야에서 인력이 많아 일이 줄어드는 경우 등 차질이 생겨 다른 분야로 이직하려는 사람 등 재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를 바꾼다는 것은 독학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기술분야를 익히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그 기간 동안의 생계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직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훈련 연장급여입니다.
※ 직업능력개발의 훈련 지시 대상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쉬워질 거라 인정될 것
- 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 기술자격증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의 현황이 좋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실업의 신고 후 직업소개나 상담 등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다른 기술을 배워 이직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바로 훈련 연장급여입니다. 훈련 연장급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위 조건과 더불어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쉬워질 거라 인정될만한 요건을 가지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최대 수급기간 2년
- 구직 급여액의 100% 지급
훈련 연장급여는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있었던 사람은 기존의 수급기간이 끝난 후 훈련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연장급여를 수급받고 있다고 한다면 훈련 연장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연장급여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훈련기간동안 꾸준히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가지 연장급여 중 구직 급여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훈련 연장급여뿐입니다. 만일 여러 연장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받을 여건이 된다면 훈련 연장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 연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직업능력개발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1년 이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면 훈련 연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 전 본인이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계좌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면 훈련 연장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시 주의사항
-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훈련 지시 철회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시를 철회하고 연장급여를 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 지시 철회의 기준은 출석률 80%를 말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 무조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부상이나 질병 등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센터에서 훈련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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