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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OmeGa2 2022. 9. 9. 15:38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들 중 지금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곤란하신 분들에 한해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대상자 중 조건에 맞는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개별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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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직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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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에 대한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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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신청하기

실직 후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해주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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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장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고용센터 장의 직업소개 및 상담을 3번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재산 기준에 충족할 것.

 

개별 연장급여는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지만 재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별 연장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개별 연장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3가지 상세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센터 장의 직업소개 및 상담을 3번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개별 연장급여는 크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직업 소개 및 상담을 3번 이상 응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와 맞게 일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부득이하게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의 장은 수급 대상자에게 직업과 회사를 소개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본인과 맞지 않을뿐더러 좋은 회사가 아니라면? 꼭 소개받은 회사에 취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또 다른 조건 중 하나는 아래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 장애인 부양가족
  • 1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생 ~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

 

※ 방통대, 사이버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 및 당장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이 없고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면 대부분은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에 충족할 것

 

개별 연장급여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기준이 다음 수치의 아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연장급여의 기준과 동일하며, 부양가족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연장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재산 기준

재산 기준
급여 기초임금일액이 74,000 이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원 이하여야 함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이하여야 함

 

 

※ 급여 기초임금 일액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초 일액이라고 부릅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기초 일액 x 60%) x 소정 급여일수

 

재산에서 주택, 건물의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자산을 합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기준에 맞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세 및 과세증명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에 전/월세 세입자라면 계약서가 필요하고, 무료임대주택 거주자라면 무료임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개별 연장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개별연장급여는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_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한 서류

  • 개별 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등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 연장급여는 다른 연장급여와 중복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훈련 연장급여나 특별 연장급여를 받고 있다면 개별 연장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 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후가 아니라면 개별 연장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별 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

 

  • 최대 60일 동안 지급
  • 구직급여 수급액의 70%

 

개별 연장급여의 최대 수급기간은 60일입니다. 기존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 개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의 실업급여 총 수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이 됩니다.

 

개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액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직급여의 수급액이 조금 낮은 사람은 최저 수급액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 액수가 최저 구직급여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