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많아도 모자란 양육비, 특히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양육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장려급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총소득 요건을 제외하면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과 동일합니다.)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가구 유형 | 만 18세 이하 부양자녀 (같은 주소지) |
총소득 요건 | 홀벌이 or 맞벌이 가구 합산 4,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신청불가) |
재산 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가구 유형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란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있지만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부양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1년동안에 부양자녀와 등본상의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부양할 수 없다면 입양자를 포함해 손녀, 자녀, 형제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자녀 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거주하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서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홀벌이 or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얼마건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였을 때 4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2억 5천이 있고 부채가 1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기준인 2억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홈텍스 이용, 정기신청)
자녀 장려금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의 기간에 맞게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조건 (가구, 총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1년에 한번 신청하여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다면 매년 신청할 수 있으니 매년 정기신청 날을 잊지 말고 챙겨가야 합니다.
※ 1년 1회 정기신청 :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
※ 정기신청 기간 : 매년 5월 (5월 1일 ~ 31일) → 9월에 수급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후 지급)
1.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자의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 장려금으로는 반드시 일반 정기신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한 해의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올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작년분 장려금을 올해 신청해서 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 신청 기한은 5월이지만 만약 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까지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전체 장려금의 10%를 차감된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5월 신청시 → 귀속 연도 2021년
2021년도 기준의 자녀장려금을 올해 수급 가능
2. 자녀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는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 자녀장려금으로 신청했는데 근로장려금도 적혀있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에 공동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등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위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에는 총 5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과 등본상 주소 확인 및 세대 가구원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소득명세 작성]에서는 본인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했다면 자동으로 소득 내역을 불러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전세금 명세 작성]에서는 현재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과 [전세금 추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증빙자료제출]을 통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전세금 추가]로는 현재 살고 있는, 또는 살았던 거주지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거주지 정보로는 보증금이나 월세 상가 or 주택 등이 있습니다.
1 ~ 3단계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계좌 정보를 작성한 뒤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의 경우 9월에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부양자녀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녀 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주는 장려금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거주자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로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사업 흔히 '사' 자가 들어간 기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약사, 기술사, 건축사, 수의사, 한약사 등
사실상 '전문직'이라는 뜻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문직이라는 단어를 규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업, 전문가로 분류되는 정도를 전문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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