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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방법

OmeGa2 2022. 9. 22. 23:09

누구나 이사할 때 본인이 안 하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던 전입신고, 왜 하는 걸까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 새로운 집의 관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이제부터 여기에서 거주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관공서에 가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온라인 신고 불가
  • 근무시간 (18시) 이후나 공휴일, 주말인 경우 다음 근무시간이 신청이 접수됨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접수됨
  • 이사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전입신고 후 처리상태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 확인

 

기존에는 방문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가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입신고 검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인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한 사람이 직접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_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_검색
전입신고 검색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 / 비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에는 공인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본인이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2. 본인인증 후 전입신고 절차 진행

 

전입신고_절차
전입신고 절차

 

전입신고는 간단하게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인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선택한 뒤 2단계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사 전 살고 있는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 전체 세대 중 이사 갈 사람이 누군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3단계로 넘어가면 이사 간 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관공서가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만약 18시 이후에 신고했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청했다면 바로 신청이 접수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오류상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확인은 근무시간인 9시 ~ 18시 사이 다시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후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접수되었다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처리가 완료된 뒤 자료 동기화를 위해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현재 바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되어야 전입신고가 접수됩니다.

  •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살고 있는 경우 (전입하는 세대주 확인)
  • 미성년자가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 확인)

 

※ 세대주 확인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은 온라인 주민등록(전입, 정정 등) 신고 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만약 세대주 확인이 없다면 주민등록 자체가 허술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엉뚱한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대주는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고 세대주가 승인해야만 전입신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이사 전, 이미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즉 전출지의 세대주가 승인해야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그 위치를 관할 관공서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공서는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말로 불리지만 모두 같은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행정과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지역의 관할 관공서에서는 주민등록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표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표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역시 주민등록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 허위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법 위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알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동시에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에 언제 전출하였는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입 / 전출신고를 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 여부와 전출 여부를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14일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하지 않고 주소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위장전입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 그 지역에 사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공무원 시험 합격에 유리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두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