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백과/사회 상식

재활치료를 잘하는 병원 찾는방법,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OmeGa2 2023. 3. 28. 21:56

뇌질환등의 노인성 질환 혹은 부상을 입은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종합병원 다음으로 재활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중에서 재활병원과 재활요양병원 중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차이점과 재활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재활병원의 명칭 제대로 구분하기

 

재활치료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을 찾기에 앞서 먼저 병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법을 통해 병원이라고 부르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

 

  • 일반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병원의 종류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의료법상 병원으로 분류되는 종류 중 재활병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부르는 재활병원은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병원'을 의미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30개 이상의 병상 혹은 요양병상을 갖춘 곳을 말함)

 

※ 재활병원 :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병원

※ 재활요양병원 :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양병원

 

재활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다면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목적과 기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떤 병원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1. 재활병원 (일반병원)은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 재활병원의 목적 : 사고 직후 빠른 재활치료로 사회 복귀
  • 입원기간 : 사고나 질병 이후 최대 2년
  • 비용 : 지활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

 

질병이나 사고 직후 2차 병원으로 찾는 곳은 주로 재활병원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재활치료와 내과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재활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치료는 발병 직후 치료가 중요합니다. 재활병원은 보통 요양병원보다 재활치료의 강도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고나 질병 직후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병원 입원기간의 경우 최대 2년까지이며, 병원마다 혹은 어떤 재활치료를 받는가에 따라 비용 또한 큰 폭으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재활요양병원은 오랜 기간 입원이 가능합니다.

 

  • 재활요양병원의 목적 : 환자의 상태 악화 방지, 유지 및 관리
  • 입원기간 : 2년 이상 입원 가능
  • 비용 : 매달 입원비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함

 

일반 재활병원에서 2년동안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매 등 오랜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활요양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요양병원은 오랜기간 입원이 가능하며 매달 비슷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 치료보다는 요양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목적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재활치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요양병원은 일반 재활병원보다 재활치료 비중이 높은 곳도 존재합니다.

 

 

 

 

 

 

3. 재활치료를 잘하는 병원 (일반병원 혹은 요양병원)을 찾는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활의료기관 참고
  • 관련 질환자들이 모인 카페나 블로그 후기 등을 참고

 

기존에는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치료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요양병원 중에서도 재활치료를 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재활병원 또는 재활요양병원 가릴 것 없이 모두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병원, 요양병원 구분없이 실적과 인력(전문의, 간호사 수)과 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활치료'를 잘 한다고 검증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질환 환자 및 보호자들이 모여있는 카페 혹은 병원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53개소
  • 지정기간 : 2023년 3월 ~ 2026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2기로 기준을 통과하여 지정된 53곳의 의료기관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회복기 재활병원 혹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회복기 재활환자에 해당하는 입원가능한 질환과 입원시기 및 치료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 회복기 재활병원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모두 같은의미)
회복기 재활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으로써 → 회복기 재활환자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입원이 용이

 

 

※ 재활 의료기관 지정 기준

  • 직전 연도 1년 실적 평가
  •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간호사 및 치료사 수 등)
  • 시설 및 장비 : 60 병상 이상, 필수시설 4개 구비
  • 의료기관 인증

(필수시설 :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 전국 지정 재활의료기관 확인하기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

▶ 출처 바로가기 :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

출처의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간 : 2023년 3월 ~ 2026년 2월

지역 재활의료기관
서울 국립재활원
드림요양병원
로이병원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로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경기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
일산 복음미래병원
일산 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인천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
충북 씨엔씨 푸른병원
아이엠 재활병원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요양병원
첼로병원
충남 천안재활병원
SG삼성조은병원
대전 다빈치병원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대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경북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 예손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희연병원
부산 (재)한.호기독교 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동아대학교 대신요양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강원 강원도 재활병원
전북 드림솔병원
광주 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