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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하는방법

OmeGa2 2023. 3. 10. 02:42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세액을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며 일했던 근로자라면 누구나 그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연말정산 시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신고한 소득세 납부 내역

 

연말정산은 작년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며 일했던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던 소득세실제 정확한 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쪽인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주)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근로자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일을 말합니다.

 

중도퇴사자 혹은 이직한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크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유무에 따른 연말정산 순서

  •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경우 → 이직한 회사에 제출 → 기타 자료와 포함해 연말정산
  •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 3월 이후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통 영수증이란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로, 주로 국세청에 비용처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 영수증은 돈을 지급받은 사람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반대로 돈(급여)을 지불한 사람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업주 입장으로는 지급명세서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전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 이직한 뒤 마지막 회사에서 연말정산
  • 퇴사 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요구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근로했던 모든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을 받으며 소득세를 납부했던 내역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미리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 후 요청해도 문제없지만 보통 퇴사한다면 다시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일반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순서

  • 작년 모든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이직한 현재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매년 연말정산 기간(1,2월)에 기타 간소화자료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 공백기간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이직하기까지 공백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만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과다공제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 전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 3월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이전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럽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는 의무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영수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서로 해당 문서를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해 3월까지입니다. 하지만 퇴사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찍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빨리 처리하고 싶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순서

  • 3월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 지급명세서를 현재 회사에 제출
  • 5월 기타 서류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 당해년도 퇴사 후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이직 후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사람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My홈텍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이전회사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국세청홈텍스_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My홈텍스_지급명세서_제출내역
My홈텍스_지급명세서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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