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근퇴법
근퇴법상 모든 직장인은 퇴직할 때 월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퇴직금
이전엔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일시금으로 주는 경우 한 번에 지급되어 금방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관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몰래 빼서 사용하기도 했고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다.
퇴직연금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사외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맡기는 형식이기 대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못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퇴직연금의 종류 (DB / DC / IRP)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시점의 3년 월평균 소득 X근무연수
3년간 평균 월급이 500만 원, 20년 동안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월평균 소득 500 X 20년 = 1억이 된다.
이 1억을 연금으로 쪼개서 나눠주게 되며
퇴직금은 회사가 운영한다.
그러므로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
그래서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수익률은 적어진다.
매년 다르지만 평균 수익률은 약 1%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치이다.
퇴직금의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에 크게 관심이 없고 퇴직금 원금만 무사히
받을수 있다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DB형을 추천한다.
2. DC형 (확정기여형)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퇴직연금을 받는다.
연봉이 1억 2천 일 경우 -> 퇴직금은 1년에 1천만 원
천만 원을 1년 동안 받는다 -> 매월 약 84만 원씩 받는다.
퇴직금 운용은 본인이 하면서 자기가 펀드나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자신이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며
70%까지 주식형 펀드에 편입이 가능하다.
(퇴직금의 70%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평균 15% 이며
잘 운용한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90% 이상
몰려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지만
대부분 수익률이 DB형과 비슷하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투자해서
기존 퇴직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싶다면
DC형 퇴직연금을 추천한다.
3. IRP (개인 은퇴연금)
기업형 IRP는 다른 퇴직연금(DB/DC)을 운용할 능력이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할 때 많이 사용
개인형 IRP는 DB나 DC에 가입된 직장인이 IRP를 추가로 가입
근로자가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원래는 직장인만 개인형 IRP를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사람이 개인형 IRP를 가입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태로 55세 이후 10년간 지급받는다거나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인데
연간 1800만 원 한도 (월 150만 원 정도) 납인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금을 환급해준다)
연봉이 5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에게 16.5% 환급된다.
하지만 개설 후 중도해지 시에는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입하기 전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대 해지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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