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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OmeGa2 2023. 6. 30. 05:46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근로의 방식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필요한 근로조건 항목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고용주 (회사 사장)와 근로자가 계약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일정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제공받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간혹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항목들을 강제로 넣어 계약을 체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필요한 내용과 의미없는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필수항목으로 구성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차례

  •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 표준 근로계약서의 종류 확인 (7종)
  • 표준 근로계약서의 공통 항목
  • 근로계약서 상 주의해야 하는 항목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각각 근로의 방식에 따라 필수 항목이 들어간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경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 근로계약서 검색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종 게시 → 다운로드

 

고용노동부_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표준근로계약서_7종게시
표준근로계약서 7종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두 가지 중 최신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의 종류 확인 (7종)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는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계약서의 내용은 근로기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의 방식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의 종류

  •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표준 근로계약서 →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 포함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농,축산업,어업)

 

표준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계약서와, 무기한 계약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연소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의 공통적인 항목

 

여러 가지 근로계약서는 몇몇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항목들은 동일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의 공통 필수항목

  1. 근로 개시일 혹은 계약기간 (00년 00월 00일부터 ~까지)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소정 근로시간 (하루 ~시부터 ~까지, 휴게시간 포함)
  5. 근무일 (매주 0일)
  6. 임금 (월급, 상여금, 시간당 근로수당)
  7. 연차 유급휴가
  8. 사회보험 (4대 보험) 적용여부
  9. 근로계약서 교부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이행 의무
  11. 기타
  12.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정보와 서명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기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는 1번 항목 근로기간 이외에 다른 항목의 차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6번 임금 항목에서 야간, 휴일, 시간당 근로수당을 좀 더 세세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근로일과 해당 날의 근로시간을 따로따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취업규칙을 준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과 동시에 해당 회사에 어떤 취업규칙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의해야 하는 항목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하는 항목들은 필수적인 내용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외에 회사마다 서로 다른 항목들이 몇 가지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도 확인해야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외에 별도로 기입된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항목

  • 급여에서 3.3% 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급여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된 경우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 정규직 계약이면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법정 공휴일을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불리한 항목들은 대부분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한 꼼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퇴직금을 12로 나누어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 준다거나, 포괄임금제처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따로 매기지 않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공짜노동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으로, 강제연차를 쓰게 하거나 법정 공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을 제외한 회사 자체 휴일 (여름휴가 등)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기간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매년 재계약을 한다거나,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명시되는 경우 이는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정규직 채용은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 약 3.3%가량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만한 항목들이 발견된다면 미련 없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아쉬울지 몰라도 갈 수 있을만한 다른 좋은 회사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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