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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하기 (4월 월급이 적은 이유)

OmeGa2 2023. 6. 1. 23:11

지난 년도의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입했던 소득세를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될 수 있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년도에 비해 연봉의 변화가 생겼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거나 혹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은 매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던 소득세를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뒤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거나, 혹은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의 연봉에 변화가 생겼다고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년도에서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월액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뒤 받았던 연봉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서 실제 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이미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해 주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정산은 다음해 4월에 이루어져 급여에 반영된 월급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연봉이 올랐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봉이 줄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연말정산 내역 확인방법

 

소득세 연말정산과 달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년도의 연봉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사업주는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총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소득에 따라 전년도에 우선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실제 연봉을 기준으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4월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간편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 해당 연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연말정산내역조회
연말정산내역 조회하기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에 정산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상세내역

  • 신고 보수총액 : 해당 연도에 신고된 세전 연봉
  • 평균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 수 (월급)
  • 건강정산 보험료 :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 요양보험 정산료 : 요양보험료 정산 결과
  • 정산보험료 : 최종 정산된 보험료 (건강보험 + 요양보험)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된 총 연봉을 말합니다. 평균 보수월액은 연봉에서 근로했던 월로 나눈 결과를 말합니다. 12개월 모두 근무했다면 월급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는 두 가지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정산한 결과의 합이 총 연말정산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에서는 일반 소득세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로 표시되며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 금액 그대로 표시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대상자 기준과 절차 

 

전년도의 총 소득이 확정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말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12월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도중이 퇴사한 사람의 경우 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의 절차

  • 대상자 :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
  • 일반 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의 확정소득 신고 → 4월에 반영
  • 개인사업자 :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확정소득 신고 → 6월에 반영

 

전년도의 확정소득은 일반 사업주 혹은 운영자 등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된 확정소득에 따라 바로 다음 월에 정산된 보험료가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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