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백과/사회 상식

갑작스러운 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긴급 의료지원 신청하기

OmeGa2 2023. 5. 28. 03:37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 자체가 위협이 될 정도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나 부상을 당했다면 긴급 의료지원 신청하기

 

※ 긴급복지지원이란?

  •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난방비지원 등
  •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급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 선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짧은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중 하나로 생계에 위협이 되는 가구를 단기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선 지원 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짧은기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중 하나로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중 심한 병이나 부상으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하여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될까?

 

긴급의료지원을 포함하여 긴급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기준

  • 생계의 위험이 될만한 사유 발생
  • 소득 : 가구당 중위소득 75% 미만 (중위소득 * 0.75)
  • 재산 : 주거재산 (지역별로 상이),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계에 위험이 될만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긴급의료지원의 경우 사유로 병이나 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75%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가구당 중위소득에서 75% 안에 해당된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주거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뉘어 있으며, 주거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취지에 맞게 여유자금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라면, 긴급의료지원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 보건복지부 (129) 상담하여 관련 기관 정보 확인 가능
  • 입원한 경우 퇴원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긴급지원은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가 말소되었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 거주지의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지원 요청 시 절차

  • 상담 및 지원요청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후 지급 → 사후조사 (소득, 재산 등) → 적정성 검사 (추가지원 등)

 

긴급복지지원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빠르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 지원 후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혹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으로 결정 난다면 지원이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대로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지원 횟수 : 1회
  • 지원 금액 : 최대 300만 원
  •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대 2회)

 

의료지원은 지원이 결정된 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도는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꼭 입원하지 않더라도 심한 부상이나 외래수술 및 시술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나 보조기, 구급차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의료지원의 경우 반드시 퇴원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혹은 시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선결제 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이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확인하기

▶ 재활치료를 잘하는 병원 찾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