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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 표시제, 이제 소비기한으로 변경

OmeGa2 2024. 3. 20. 23:38

기존에 식품에 표시되었던 음식을 판매,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유통기한이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 소비기한으로 변경
소비기한이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 식품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식자재마트나 온라인 마켓 등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기존에는 식품을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 및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통기한이 2023년 1월부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소비기한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 종류 제품 : 2031년 부터 적용

 

소비기한의 공식적인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단, 여기서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 종류 제품들은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31년은 되어야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을 일시에 소비기한으로 모두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계도기간이 1년간 부여되었습니다.

 

 

 

※ 계도기간 (2023년 1월 ~ 12월)

 

2023년 1월 ~ 12월 까지 1년 동안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혼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기될 수도, 유통기한이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냉장보관 우유 제품일 제외계도기간이 지난 2024년 1월 부터는 식품은 제조, 가공,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 기존 유통기한 :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판매자 중심)
  • 변경된 소비기한 : 소비자가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 (소비자 중심)

 

기존의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을 의미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식품의 소비기한을 판별하는 기준은 품질안전 한계기한 에 있습니다.

 

 

 

 

※ 품질안전 한계기한

  • 식품의 제조, 포장 후 식품이 안전한 측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 유통기한 : 품질안전 한계기한 50% ~ 70%
  • 소비기한 : 품질안전 한계끼한 70% ~ 90%

 

품질안전 한계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품질안전 한계기한이 90%를 넘어가면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한계가 와서 점점 품질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기존에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한이 70%까지 되더라도 판매가 가능한 식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한 90%까지는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별하여 90%가 되는 기간까지를 표기합니다.

 

단, 소비기한의 기준은 식품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관했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식품에 표기된 소비기한보다 일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 이유

 

기존에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판매되는 식품들은 소비자 측에서 구매한 후,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오인하는 소비자가 많아 유통기한이 지난 후 식품의 상태가 괜찮은데도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고 언제까지 먹어도 괜찮은지 판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인식하기 쉽고, 폐기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후 발생하는 질문

 

  • 2024년 1월 1일부터 생산, 제조, 포장, 수입되는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의무

 

이제는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는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아직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생산된 포장지 등 유통기간과 혼동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합 사용 금지

 

  • 식품 포장지에 유통기한 표기 금지 (유통기한 문구는 스티커 수정 처리)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에 별도로 소비기한을  추가 표시하여 병합사용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 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 이라는 표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품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다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 스티커로 가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 단어를 이용한 문구 사용 금지

 

기존 유통기간이 표시된 제품 중에 기간이 적혀있는 위치가 아닌, "유통기한 : 별도 위치 표기일까지" 등 다른 문구로 표기된 제품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며, 유통기한 단어를 사용하여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식품이 들어있는 세트 포장 제품은?

 

  • 세트포장 구성품 중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하여 세트 포장지에 표시
  • 개별포장지 또한 '유통기한' 표시 금지, 소비기한으로 표시

 

여러 식품이 들어있는 세트 상품은 각 구성품이 소비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트 외부 포장지에는 구성품 중에서 가장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을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품 내부 포장지에도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 스티커 수정을 해야 합니다. 개별 낱개로 소분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