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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은 다른곳일까?

OmeGa2 2022. 11. 16. 22:40

흔히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일반은행, 가장 널리 알려진 시중 은행으로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저축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제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입니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의 금융권 분류의 차이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은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게 분류됩니다. 금융기관을 구분하는 제1,2,3 금융권 중에서도 다르게 분류됩니다. 일반은행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지만,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은 원래 '상호신용금고'로 불리였으며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편의상 금융권을 분리하여 구분하는 제1,2,3 금융권

  • 제1금융권 :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지칭함
  • 제2금융권 :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제3금융권 : 제도권 밖의 사금융권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은 편의상 제 1,2,3 금융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법에 적용되어 규제를 받으며 은행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반면 제2 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당연히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외에 제3금융권은 제도권 밖의 규제나 관리를 받지 않는 사금융권을 말하며 흔히 대부업체 등을 말합니다.

 

@ 1,2,3 금융권 : 한국의 금융기관을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 지칭
@ 은행법 : 한국의 모든 은행의 설립, 영업 등의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법률

 

 

 

 

※ 1,2,3 금융권 예시 및 차이점

분류 제 1금융권 제 2금융권 제 3금융권
예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등의 사기업
안정성 높음 중간 낮음
이자율 낮음 중간 높음
대출 심사 조건 높음 중간 낮음

 

본래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2금융권에 포함되어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환위기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에 '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이는 4대 시중은행 (국민,우리,신한,하나)와 IBK기업은행 등의 특수은행을 포함하고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의 지방은행 또한 포함됩니다.

 

 

 

 

 

 

 

저축은행은 제 2금융권에 속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입니다.

 

제2 금융권의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투자를 하고 싶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아니면서도 예금(수신업무), 대출(여신업무)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허용된 수신, 여신업무를 수행하며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수신업무 : 금융기관이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의 돈을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
@ 여신업무 :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저축은행은 돈을 맡겨도 될 정도로 안전한 걸까?

 

  • 은행 대비 위험도가 높은 제2 금융권
  • 실제로 파산선고를 받았던 부산저축은행 사례

 

일반은행 대비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 금융권은 위험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는 만약에 하나 뱅크런 등의 사태로 인해 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위험을 말합니다. 

 

특히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업에서 조금이라도 위험도가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 돈을 예치했던 사람들은 되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후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아 돈을 예치했던 고객들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뱅크런 : 경제 악화로 인해 예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

 

 

 

 

 

 

그럼에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 일반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 예치
  • 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고 싶은 경우 이용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 금융상품 이용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리스크가 있지만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낮은 대출 조건 때문입니다. 보통 시중은행을 저금리라면 저축은행과 제2 금융권을 중금리라고 부릅니다.

 

저축은행은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일반은행보다 조금 더 신용이 낮은 중신용자 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만큼 예금을 예치한 고객에게도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1금융권 : 신용도가 높은사람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대출조건
@ 저축은행 & 제2금융권 : 신용도가 조금 낮더라도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음

 

 

 

 

따라서 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의 위험은 있지만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망하게 되는 경우 고객들은 돈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 상품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당 하나의 상품만 5천만 원 이하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 금융기관이 망하는 경우 정부에서 은행 대신 돈을 돌려줌 (최대 5천만원까지)
이는 뱅크런에 따른 은행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저축은행의 종류와 지역별 위치 찾기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저축은행의 개수와 위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외에 지역별로 저축은행의 종류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 >>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 지역별 저축은행 현황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 → 저축은행 → 저축은행 소개 → 전국 저축은행 현황 및 지역별 종류 확인

 

※ 저축은행 위치 찾기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 → 저축은행 → 저축은행 찾기 → 은행명 or 지역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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