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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란? 종류와 중개형 ISA 사용하는 이유

OmeGa2 2024. 3. 28. 17:08

은행 혹은 증권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의 종류 중 하나로 ISA 계좌가 있습니다. ISA 계좌는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좌로 여러 금융 상품을 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 형성을 위한 계좌입니다.

 

 

 

 

 

ISA 계좌란?

 

  •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 저축 계좌)
  • 개인의 자산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절세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혹은 개인 저축계좌라고도 불리는 ISA 계좌는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개인의 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식, 펀드, 예금 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로 편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절세 계좌라고도 불리는 ISA 계좌는 다른 계좌와 달리 이자 수익, 투자수익 등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ISA계좌의 종류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구분하기

 

ISA 계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국내투자형 네 가지로 구분되며 셋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금융 상품으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 신설 ISA 계좌 국내투자형

기존 세 가지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ISA 계좌 이외에 새로 추가된 [국내투자형 ISA] 계좌는 금용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계좌를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자

 

 

 

※ ISA 계좌 종류별 가입 상품

분류 신탁형 ISA 투자중개형 ISA 일임형 ISA
가입 금융 기관 은행, 증권사 증권사 은행, 증권사
가입 목적 예금, 적금 등 주식 거래 등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김
운용 방법 운용 지시 필요
(직업 운용 불가)
직접 운용 투자 전문가가 운용
(운용 지시 불가)

 

 

ISA 계좌는 다른 금융 상품으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한 가지의 ISA 계좌에 가입하고 나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가입한 금융 기관을 이전하거나, 다른 ISA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로 은행, 증권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취급하는 ISA 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ISA 계좌별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예금, 적금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신탁형 ISA로 편입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주식 거래가 목적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예금성 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형 ISA 계좌]

 

  • 예금 적금 상품 편입 목적 (주식투자 불가)

 

신탁형 ISA 계좌는 예금, 적금 등의 [예금성 상품]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신탁형 ISA 계좌 가입이 가능한 증권사도 있지만, 가입자의 95% 정도가 은행에서 가입할 만큼 주로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가입한 금융 기관에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중개형 ISA 계좌]

 

  • 투자 중개형 ISA (중개형 ISA랑 같은말)
  • 본인 직접 주식투자 목적 (예금, 적금 사용 불가)
  •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채권, ETF, 펀드, ELS 등 상품 운용 가능

 

투자중개형 ISA (중개형 ISA랑 같은 말)은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은행에서는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각 증권사에서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주식 계좌로 편입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을 거래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예금 적금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를 가입한 상태에서 예금, 적금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현금화 한 다음 신탁형 ISA로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형 ISA 계좌로는 국내 상장 주식 거래만 가능합니다. (해외 상장 주식은 국내 미국 ETF 로 우회 운용 가능)

 

 

 

 

 

 

 

모든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임형 ISA 계좌]

 

  • 정해진 포트폴리오대로 전문가가 운용

 

일임형 ISA는 전문가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시받고, 그 중에 가입자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입니다.

 

가입자는 투자금 운용을 맡긴 전문가에게 어떻게 운용해달라고 방향을 지시할 수 없으며 금융상품, 비중, 위험도가 정해진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전문가가 운용하게 됩니다.

 

단, 전문가가 운용한다고 해서 무조껀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본인의 투자금을 맡기는 방향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 가입 조건과 비과세 혜택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동안 ISA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ISA 계좌 가입 조건

조건 내용
나이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계좌 제한 전 금융 기관 통틀어서 1인당 1개의 ISA 계좌 생성 가능
가입 기간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 연장 가능)

 

 

※ ISA 계좌 비과세 혜택, 입금 한도 비교 (2024년 기준)

분류 일반형 서민형
비과세 한도 500 만원 1000 만원
연간 납입 한도 4천만원 4천만원
총 납입 한도 2억원 2억원

 

 

※ 서민형 ISA 가입자 기준 및 전환 방법

  • 근로소득 5,000만원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일반형 → 서민형 전환 : ISA 계좌 일반형 가입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익년 2월 국세청의 통보로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전환
  • 즉시 서민형 전환을 원하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하여 즉시 전환 신청 가능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의 ISA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옮기기 위해서는 ISA 계좌 이전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한 가지 ISA 계좌에 가입되어 있어도 언제든지 용도와 목적에 맞게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 ↔ 일임형 ↔ 중개형)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짧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지 않을만한 여유자금을 ISA 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 가입 전 주의사항

 

  • 중도해지 :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돌려준 뒤 해지 가능
  • 중도인출 :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

 

ISA 계좌 가입 후 의무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있었던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반납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ISA 계좌 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

  • 가입자의 사망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혹은 상해, 질병으로 인해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해외 이주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의 퇴직

 

또한 가입 후 ISA 계좌로 납입했던 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중도에 계좌 해지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

 

ISA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70% 이상이 [중개형 ISA]를 사용하는 만큼 ISA 계좌는 중개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금, 적금보다 직접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 이유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목적도 있지만, 배당 소득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예금, 적금 이자보다 배당금 수익이 높은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배당금을 받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바라본다면 올라가는 물가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 ISA 계좌 종류별 가입 현황 확인 방법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ISA 다모아 → ISA 가입 현황 → 업권별 가입 현황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식 배당금이란?

  •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

 

어떤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면 그 기업에서 수익을 냈을 때 그 수익의 일부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은 1주당 얼마로 계산되어 4분기로 나누어 주는 기업도 있고, 1년에 한 번 주는 기업도 있으며 기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배당금으로 받는 수익 또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으로 얻은 소득을 비과세로 분류하여 일정 소득금액까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온전히 배당수익을 세금 없이 가져가기 위해 중개형 ISA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 주식 계좌와 ISA 중개형 계좌의 차이

 

  • 일반 계좌 : 이자, 배당 소득 시 소득세 15.4% 납부
  • ISA 중개형 계좌 : 주식 수익, 배당소득 시 비과세 (비과세 금액 초과 시 9.9% 분리과세)

 

일반 주식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수익 혹은 차액이 생기면 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납부해야 합니다.

 

ISA 중개형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수익을 받는 경우 배당 소득세가 비과세로 처리되어 (일반형 500만원 / 서민형 1000만원 까지) 세금 없이 배당금 모두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통장, CMA 통장의 종류 알아보기